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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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3회 작성일 23-03-02 15:38본문
1. 개요[편집]
2. 범죄의 종류[편집]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한편 치사/치상이 붙어 결과적 가중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과실(또는 고의)에 의한 결과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본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3. 구성요건체계[편집]
- 기본적 구성요건은 과실치상죄(형법 266조)와 과실치사죄(동법 267조)이다.
- 가중적 구성요건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이다.(268조)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적용된다. 상세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서 참조.
4. 과실치상죄[편집]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넘어져서 다쳤는데 처벌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B에 대한 상해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상이 경합한다고 본다.[3]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 중한 죄인 상해미수로 처벌된다. 물론 이는 형법상으로 처벌 종류를 정할 때의 이야기고, 민사상으로는 C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본죄도 범인 외의 자연인을 객체로 하므로 과실에 의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법(병역법, 군법 등)에서도 과실에 의한 자상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불순한 의도(병역기피, 보험사기 등)를 가지고 자상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상행위를 하게 된 경우는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판례는 A가 B를 다치게하려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빗나가 옆에 있던 C가 맞아서 다친 경우, B에 대한 상해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상이 경합한다고 본다.[3] 상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 중한 죄인 상해미수로 처벌된다. 물론 이는 형법상으로 처벌 종류를 정할 때의 이야기고, 민사상으로는 C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5. 과실치사죄[편집]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과실치상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양형에만 고려될 뿐 처벌은 받는다. 물론 일반적인 고의범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을 받으며[4] 보통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된다. 아주 드물게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도 있다.[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지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 아니므로 과실치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위쪽에 있는 무거운 건축자재들을 실수로 떨어뜨려[6] 아래쪽에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맞아 의도치 않게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5.1. 해외의 과실치사죄[편집]
- 미국에서는 과실치사죄를 3급 살인죄[7][8]로 다스린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의 경우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동두천 미국 군사법원에 기소된 죄목조차 과실치사에 불과하다. 다만 해당 미군 병사 2명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획살인은 Murder(1급 살인), 단순살인은 Manslaughter(2급 살인) 로 구분한다.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3급 살인에도 업무태만 및 책임소재를 가린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처럼 과실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3급 살인 유죄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예 무죄를 때린다. 전체적으로 과실치사의 범위는 좁히고 형량은 높인 예.
한국법과 달리 '치사'라는 용어가 따로 없고 과실범의 경우에도 그냥 '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외신보도 등을 접할 때 주의를 요한다. - 독일에서는 과실치사죄가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로써 살인, 낙태, 유기죄와 같이 묶여있으며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도 제17장 상해의 죄와 함께 묶여있으며 3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벌할 수 있다.[9]
6.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편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이며, 중과실치사상죄는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현저함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교통사고로 제268조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다.
형법상에서 업무상 및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과실치상일지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교통사고로 제268조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다.
형법상에서 업무상 및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과실치상일지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6.1.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단순과실치사상의 구분[편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여기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조건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업무자가 된다.
여기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조건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업무자가 된다.
- 업무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따른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수준이 일상생활에 비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배달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다 행인과 부딪힌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차마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12] - 그 업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단,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된다.
예: 무면허 진료행위 혹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자) / 성매매 업무 (후자) - 처음 행하는 업무 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예: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6.2. 의료분쟁 조정 등에 따른 특례[편집]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6.3. 응급의료 관련 감면 특례[편집]
6.3.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편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6.3.2.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편집]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4.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특별법[편집]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본 죄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