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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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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7회 작성일 24-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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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서비스

-지원대상: 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요건

(대상자)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대상주택)

-공시가격9억원 이하의 주택법 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 보유주택공사가격의 합계가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보유주택공시가격의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온라인신청: https://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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