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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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5회 작성일 23-11-13 16:56본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전화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신청방법
-방문 접수
신청,선정통보, 사업 추진, 사업실적확인, 자금대출, 사후관리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담보 제공 필요
-융자:농업 창업자금:3억원(한도), 1.5%
-주택 구매(신축)자금:7.5 천만원(한도), 1.5%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선정통보,사업추진, 사업확인,자금대출,사후관리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지원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증빙자료(견적서 등)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 귀촌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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