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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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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6회 작성일 23-03-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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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동차 사이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며 추월하는 행위. 주로 난폭운전이 습관으로 베인 이들에 의해 행해지며 시내 일반도로든 국도든 고속도로든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칼치기가 일어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이 동반된다.[1]

일반적인 차로 변경 및 추월은 지정된 방향의 차로[2]를 이용하면서 옆차보다 일정 거리 이상 앞서간 뒤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실행하는데, 칼치기의 경우에는 자기가 운전실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건지 추월방향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범퍼만 앞서면서 진입한다. 자주 방향지시등까지 안켜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치기를 당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미리 예견하기가 어렵기에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시야는 앞쪽으로 집중되고, 뒤는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로 뒤쪽도 잘 안보이는데 옆차로 뒤쪽에서 차량이 갑툭튀하면 쉽게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면 칼치기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칼치기 차량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깜놀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그럼 뒤차와 추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핸들을 꺾으면 다중추돌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칼치기 하는 차를 박아버리라는 얘기도 있다.

위에서 두번째 영상은 2010년대 중반쯤 보배드림에서 올려진 영상으로, BMW M3와 엑센트 수동이 칼치기 배틀을 하는 영상이다.[3] 보다시피 대낮에 정상주행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1분 15초에 K7과 프리우스 사이를 칼치기할때는 정말 깻잎 한장 차이로 피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4]

특히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80~90km/h로 정해진 트레일러, 덤프트럭이나 110km/h로 정해진 고속버스를 추월하겠다고 130km/h 이상으로 과속하여 칼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들 차량은 사각지대가 넓고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다는 특성 때문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골재나 강철코일 등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일수록 끼이는 것을 넘어 자동차를 밀고 지나가거나 승용차 차체 위로 넘어져 운전자를 즉사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으로 칼치기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일부러 칼치기를 한 다음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므로 의미 없는 짓이다. 되려 사고가 없었더라도 추월당한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여 벌점+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에 경찰서 정모까지 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면 과실비율에서 칼치기를 한 가해자는 그냥 100대0 이다.#

시내버스들이나 택시들이 시내에서 자주 벌이는 짓인데, 이걸더러 비꼬는 용어로 개버스나 개택이라고 부른다. 무모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택시, 덩치만 믿고 막 끼어드는 버스 덕분에 오늘도 시내는 꽉 막힌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교통민원 제보를 해서 상품권을 물려주도록 하자.

2. 법적 처분[편집]

  • 백색 점선 구간에서 칼치기를 하는 경우는 안전거리준수위반이다.
  • 백색 실선 구간에서 칼치기를 하는 경우는 진로변경금지위반이다.
  • 교차로, 교량, 터널, 비탈길, 굽은 길, 추월금지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칼치기를 하는 경우는 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이다.
  •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앞지르기방법위반이다.
  • 실선 또는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칼치기를 하는 경우는 역주행이다.
  • 안전지대를 넘어 칼치기를 하는 경우는 안전지대침범금지위반이다.
  • 횡단보도에서 칼치기를 하는 경우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다.
  • 두개 이상의 차로를 걸쳐 주행하는 것은 차로통행방법위반이다.
  • 칼치기 중 단순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 칼치기 중 중대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치사에 해당한다.
  • 칼치기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이다.
  • 2대 이상의 차량이 칼치기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공동위험행위이다.

3. 이륜자동차[편집]

3.1. 이륜차의 차간주행(Lane Filtering)[편집]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폭과 길이가 작다는 특성을 이용해 전방의 모든 차로에 차량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과 차량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이 틈새를 이용해 차 사이로 앞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도 칼치기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는 '차간주행' 또는 '틈새주행'이라고 부른다.

자동차가 주행 중인 상태에서 그 사이로 이륜차가 통과하거나 추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며, 트럭이나 버스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다간 차체 아래에 깔리면서 곤죽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차량행렬 전체가 정지하거나 고속도로[5]에서 차가 막히는 경우에서는 얘기가 다른데 어차피 꽉 막힌 차로 사이를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고정된 필터 사이로 유동적인 물이 빠져나가는 것에 빗대어 Lane Filter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 각국에서도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한 곳, 불법화한 곳, 그냥 이도저도 아닌 곳으로 나뉘어져있다.

이를 합법화한 국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도 정체시에 이륜자동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차로 사이의 간격을 벌려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도로 용량의 효율. 도로의 용량은 정해져 있으나 오토바이가 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제한된 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전방으로 유동시키므로서 차두거리[6]를 감소시켜 용량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차두거리가 줄어들면 정체 길이 역시 줄어들며 녹색신호 시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많아진다.
  • 차량간 가속도 차이에 따른 재배열.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보다 가속도가 크다. 따라서 비교적 가속도가 느린 자동차 뒤에서 같은 가속도로 가속하는 것보다, 일반자동차의 최전방으로 이륜자동차를 재배열시킨 뒤 높은 가속도로 먼저 앞서가는 것이 교차로 통과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추돌사고 예방.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는 차량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돌사고시 운전자의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거나 제동장치가 망가진 대형 트럭, 버스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서 이륜자동차가 대형차와 정체된 차 사이에 끼이는 경우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는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미리 빠져나가 추돌사고 사이에서 끼이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틈새주행을 합법화했을 때도 틈새주행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 불특정한 영역(Grey)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미국 대부분 주는 아직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 국토가 넓고 차가 더 많은데다가 바이크도 고배기량 바이크가 대부분인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반면에 국토가 좁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통행 분포가 큰 나라일수록 틈새주행은 인정되는 경향이 많은데 틈새주행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교차로의 자동차 정지선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표시를 한 전용 신호대기구역을 마련해둔다. 이를 Advanced Stop Line 또는 Bike Box라고 하며 유럽, 대만에는 보편적이고 일본에도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한국도 도로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 정지선을 법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 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을 신호대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서 정지선 위반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교통경찰이나 지구대 순찰차 역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블랙박스나 영상매체를 통한 인터넷신고 시에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에서 2022년까지 차간주행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으로 애매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2023년부터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추가하게 되었다.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인 앞지르기방법위반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다.

한국의 오토바이 이미지가 그렇듯이 과격한 칼치기와 겹쳐 오토바이의 차간주행도 보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며 한국의 운전자 대부분은 차간주행을 무조건 위험한 위법행위으로 알고 있다. 많은 여론에서 차간주행의 합법화를 반대하곤 하지만 합법화가 차간주행의 무조건적인 허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법화한 국가의 교통법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통행 규칙을 만들어두고 정해진 법적 틀 안에서 관리한다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레인필터링 허가 국가인 호주에서 적용되는 레인필터링 합법/불법 상황 예시. 단, 호주도 미국처럼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야한다. New South Wales 교통국의 공식 홍보영상 퀸즐랜드 거의 비슷하나 퀸즐랜드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행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규칙은 빡빡하다.

위의 동영상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0km/h 이하로 서행
  • 60km/h 이상의 차량흐름인 경우는 불가능
  • 한 차로만 있는(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불가능
  • 차와 차량 사이의 공간에서 가능하지, 도로와 차량의 사이(갓길 또는 중앙분리대 측대)에서는 불가능
  • 좌, 우회전 차로와 직진차로 사이에서 불가능
  • 진출입로 및 좌우회전차로 50미터 이전에는 불가능
  • 자전거도로, 버스차로(T2, T3는 가능하나 only BUS LANE은 위법) 이용 불가능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이륜차 정지구역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정지선이 아닌 정지구역에 정차)
  • 공간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다른 틈새주행시 안전한 방법 등의 동영상을 찾아본다면, 최소 3feet, 약 1미터의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
  • 틈새주행 시작 및 종료 시 방향지시등
  • 대형차가 있을 경우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금지
  • 연석 쪽 및 주차된 차량 쪽에서 금지. 즉, 차와 차 사이가 아닌 차와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하면 안된다.[8]
  • Full License 소지자만 가능
  • 퀸즐랜드의 경우, 90km/h의 고속/전용도로에서 도로 혼잡 시, 갓길로 30km/h 주행 가능.

그 외에도 차간주행을 종료하고 차선으로 복귀하려는 방향지시등 신호를 보낼 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가 양보해야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와 벌점 모두가 부과된다.

요약하면 차량 흐름이 정지했을 때만, 공간이 확보되었고, 본인 스스로가 차량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때, 다른 차량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행 가능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법제화된 차간주행은 상당히 빡빡하며 저 중에 풀 라이선스 제한만 하더라도 최소 2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차간주행과 불법칼치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시행되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벌침금도 따박따박 내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있다.[9]

호주의 레인필터링 합법/불법영상에서 2분 3초를 보면 벌금은 각각 위반사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30kmph를 초과하면 벌금 $635(호주달러라면 한화 55~60만원 상당)에 벌점 3점이라 표기되어있다.

본 문서를 보고 한국에서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Lane Filterring이 해외에서 마냥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포스팅된 글들이 많은데,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관대하다 못해 상당히 제약적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유럽 또한 모터사이클의 이러한 주행들에 대한 법제도가 강력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속도 위반과 틈새주행에 대한 규정은 호주 수준으로 까다로우며 불가능한 일부 유럽 국가도 있음을 밝힌다.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이륜차의 틈새주행과 칼치기가 법적으로나 운전자 의식적으로나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가 복잡하고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대다수인 한국의 특성 상 저속의 틈새주행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또한 무분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륜차와 이륜차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2.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한 칼치기[편집]

한편, 반대로 차로 중앙을 차지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일반자동차에게 칼치기당하는 일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특히 속도가 느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달리거나 국도에서 방어운전 차원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는 경우[10] 많은 운전자들이 오토바이의 작은 크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으로 칼치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빠르고 과격하게 추월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오토바이의 옆이나 바로 뒤에서 공간을 비집고 칼치기를 강행해서 오토바이를 옆 차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기도 한다. 일단 이륜자동차의 차체가 작아 만만하게 보거나 이륜차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고의로' 저지른다. 이륜차 입장에서는 살인행위나 다름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해놓고 이륜차를 비웃는 것이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엄연히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블랙박스 녹취로 경찰서에 고소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륜자동차는 차체가 작고 일반 자동차와 이질적으로 생겼으며 등화의 세기 역시 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는 이륜자동차가 눈에 보이더라도 이를 뇌에서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지과학 연구결과가 있다. 많은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등장하는 사물은 바퀴가 넷 달린 일반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뇌가 시각정보의 일부를 지워버리는 착시가 벌어진다. 그 외에도 이륜자동차는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이 사각지대 안에서 주행하면 일반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존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측면부터 후방으로 5m까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냥 옆으로 다가가질 말아야 한다. 이러한 착시 문제는 다행히도 도로 경험이 많거나 운전 요령이 늘고 주의를 기울일 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의 운전면허교육 실태 상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경험과 운전 요령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라이더는 요란한 LED 튜닝이나 배기통을 시끄럽게 개조하는 이유로 이것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개조를 하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차선을 먹고 얌전히 운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칼치기를 하는 쪽이다. 이런 오토바이를 보는 운전자, 특히 25톤 덤프트럭이나 택시버스들은 칼치기 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호구 잡았다 생각하고 그냥 들이 박아버린다. 택시/화물차/버스 공제조합의 소송력을 믿고 그냥 오토바이를 박아버리고 기사들은 나이롱 환자가 돼서 병원에서 2주-4주 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개조로 형사처벌받고 칼치기 때문에 과실비율도 100:0이다. 심지어 같은 오토바이를 같은 차로에서 아찔하게 추월하며 교통안전을 싸그리 무시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이 번호판 없이 불법 주행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경우가 많아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비유[편집]

쇼트트랙에서도 비유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이다. 어원은 당연히 난폭운전 칼치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웃코스로 추월하다가 앞에 있는 선수가 견제를 할 경우 방향을 인코스로 급격히 변경하면서 인사이드로 파고들어 추월하는 방식이 마치 운전에서의 칼치기와 같다고 해서 팬들 사이에서 이 기술을 '칼치기'라고 불렀다. 당연히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팬들 사이에서 붙여준 비공식적 용어다. 체격이 작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선호하는 기술이며 상당한 스케이팅 실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호석이 이 기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고 안현수와 곽윤기도 이 칼치기 기술에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여자 선수로는 영국의 엘리스 크리스티가 칼치기 기술을 매우 자주 사용했으나 올림픽에서만 5번이나 페널티[11]를 받았다.

5. 기타[편집]

도로에서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칼치기 외에도 인도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보행자가 있는데 그 보행자 바로 옆으로 칼치기를 하는 몰지각한 오토바이 & 자전거 & 킥보드 운전자들이 있다. 사실 이건 보행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로 칼치기보다 훨씬 위험해서 보행자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눈치채기가 거의 힘들다. 기척이 들리는 순간 이미 보행자 자신을 빠르게 추월해버리기 때문. 이건 엄연히 보행자 보호의무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눈치 못채고 조금이라도 몸을 칼치기 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쪽으로 향하는 순간 바로 대형사고 예약이며 보행자가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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