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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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7회 작성일 23-03-09 17:46본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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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273조 -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셰켈을 주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 셰켈을 주어야 한다.' 같이 얼마는 주어야 한다는걸 강제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유서 깊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년 1월 17일 ~ 1950년 3월 20일)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3][4][5]
2.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편집]
2.1.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찬반[편집]
2.1.1. 찬성 측의 주장[편집]
-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의 영양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 굶어죽을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 사업주와 근로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기 싫어 근로자에게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 시키면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노출되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 열심히 일을 안하고 시간만 때우는 부작용이 초래한다. 이는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로 생산성 저하로 사업주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는 최저임금이 없어을때 미용실에는 미용사 인건비를 주기 싫어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서 미용사들이 머리는 열심히 자르지도 않고 대충 자르고 시간만 때우는 악순환 그 자체였지만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미용사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이 생겨 열심히 자르고 또한 일에 자부심이 생겨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출증가하는등 서로가 이득이 되었다.
2.1.2. 반대 측의 주장[편집]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모호하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만한 임금을 줘야한다'라는 주장에서 사람마다 최소한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김밥에 라면만 먹고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스타벅스 두 잔은 마셔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는 타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캐비어 한 숟가락씩은 먹는게 최소한인 사람이 있다. 저 최소한이라는 말이 함정인데 최소한이라는건 순전히 본인의 욕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 욕망에 상응하는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 강탈이다. 급여라는 것의 정체는 '그 사람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 것이지 '받고 싶은 최소한의 돈'이면 안된다. 시간 당 2500원을 생산하는 바지락을 까는 일에 시급 8500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시간당 매출 1만원인 편의점 알바에게 시급 1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 고용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시간당 8500원 어치 바지락을 깔 수 있는 숙련된 사람만 고용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자르고 점주 노동시간을 늘이거나 폐점하여 결국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 밖에 못주는 영세자영자, 이 두 을 집단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
-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정책이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소싱을 가속화시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공동화시키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사업주들이 갖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문, 폴 크루그먼의 논문을 가져와야 합니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2.2.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편집]
이 부분은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쓰여진 내용이 많으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2.2.1. 찬성 측의 주장[편집]
-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게다가 외식자영업자들의 역량부족은 자영업자들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생각보다 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나 수수료 같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소한의 상권 분석이나 메뉴 및 업장 운영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영업을 너무나 만만히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함량미달의 업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좀비기업 문서에서 나오듯이 이런 역량 및 내실의 부족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계 전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런 반박이야말로 논점일탈이다. 이런 문제점은 최저임금의 인상 전부터 존재한 부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별개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무시하다가 인상 후에 정작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 -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가량만 상승한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미시경제학의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을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다.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장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 Card and Krueger[7](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8]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한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