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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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95회 작성일 23-03-10 17:44본문
1. 개요[편집]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다.[1]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고 증빙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다.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근무자의 초과 근무가 자발적인 행위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고 증빙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 작성 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담겼다.
2. 연혁[편집]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편집]
이 52시간은 68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점심 혹은 저녁 시간[3]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즉 원하는 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리자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도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업무 뒤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한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즉 휴일 근무 없다면 금요일 8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9시 근무 시작, 22시 이전에 퇴근하여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업무 뒤 휴식이나 생리 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 단위까지 지켜야 한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즉 휴일 근무 없다면 금요일 8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9시 근무 시작, 22시 이전에 퇴근하여야 한다.
4. 예외직종[편집]
4.1. 합법적인 경우[편집]
-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
이 육상수송 직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벽 및 밤에 운행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연장 수당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기도 한다.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도 그래서 예외이다. 단,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사장)이기에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다.[5] 단, 버스기사는 전세버스, 관광버스 같은 비노선운송만 예외이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노선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52시간 제도를 따라야 한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급 버스 기사들은 지자체에서 운행 감시가 철저히 이뤄지기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꼼수가 없다. 준공영제 버스 기사들은 보통 1주일 단위로 오전조 (5시~14시), 오후조 (14시~24시) 로 나뉘어서 근무한다.
- 의사 및 간호사
주 52시간 근무제가 됐다고 환자를 놓고 퇴근할 수는 없는 만큼 미적용 대상이다. 전공의의 경우 80시간 제한을 적용받고 있으나 잘 지켜지진 않는 듯하다. 앞선 버스기사와 달리 보건업 분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간호대/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근무할 인원을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정신과 신체가 소모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도 안전문제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분야이다.
그 밖에 농업, 축산, 수산 관련 종사자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