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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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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5회 작성일 23-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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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Organ Trafficking

장기 이식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여 인간의 장기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세계 도처에서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태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장기 브로커의 존재, 세계적인 밀거래 경로가 지적되고 있다.

장기매매 시장을 은어로 레드 마켓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금품수수 이외에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시신에서 부정하게 장기를 채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본 문서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2. 주된 유형[편집]

  • 빈곤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장 한쪽 등을 판다. 파산 신청을 안 받아 주는 국가일수록 더 잘 일어난다.
  • 자국 내에서는 장기매매가 금지되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다.
  • 사형수, 무기징역수의 장기를 이용한다.

3. 각국의 실정과 법률에 의한 규제[편집]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장기 매매를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예외가 있으니 바로 이란. 이란 내의 비영리 단체에서 기증자(판매자?)를 구하고 정부와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불해 준다.

사기와 무분별한 부채를 막기 위해 장기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와 악용 문제가 있어 진척되고 있지는 않다.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매년 장기를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한데 장기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으며 공급의 증가로 장기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 장기의 가격도 어느정도 감소할 것이며 장기매매 암시장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매매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도 노릴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장기를 팔 경우 건강에 큰 문제가 오므로, 경제활성화는 커녕 저소득층이 아예 노숙자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장기 하나 팔아서 평생 먹고 살 정도의 큰 돈을 주진 않기 때문. 거기에 합법화가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리는 없다. 즉, 수천만원 받고 평생 건강 잃어서 고생하다가 의료비만 더 드는 막장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복지가 더욱 필요해지는 악순환만 가중될 뿐이다.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도 매매를 허용하면, 가족이나 친척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지금도 보험금 노리고 살인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일부러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매매한다는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은가?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기꾼들이나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무분별한 채무자를 막는 용도나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정신나간 헛소리까지 한다. 사기꾼에게 벌이 필요하면 징역기간을 늘리고, 일을 해서 빚을 몽땅 갚게 만들어야지. 몸의 장기를 뜯어서 빚을 갚으라는 건, 노골적으로 채권자들의 이익만 생각한 이기주의일 뿐이다.

빚의 무서움을 금융 및 교육기관이 미리 알려주고 막을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빚지면 몸까지 뜯어줘야하는 사회가 정상인가? 그리고 은행이나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설사 돈을 빋지 못할 리스크를 지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이유로 빌려주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까지 떠맡기는 거나 다름없다. 빚에 의한 강제 장기매매를 허용한다면, 채권자는 노 리크스 고 리턴을 확보하는 연대보증이나 다름이 없는 것. 채무자에겐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채권자는 이 사람이 정말로 빚을 갚을 것인지 신용할만한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노 리스크의 장기매매를 허용한다면,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고의로 사업을 망하게 해서 장기를 뜯어내는 범죄도 성행할 것이다. 빚을 천천히 갚아주는 거보다 한방에 장기를 뜯어내는 거 단기간으로 더 이익이라면 말이다.
따라서 장기를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한 도적적, 사회적인 거부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할 자유조차 없어서 장기까지 팔아야 하냐는 지적, 강제에 의한 장기매매 우려 등으로 인해 장기매매를 공식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특히 의학적으로 볼 때, 콩팥의 경우 2개 있으니까 한 개는 줘도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콩팥이 2개인 이유는 2개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2개가 있는 것이다. ( ...) 눈이 2개라서 손과 발이 2개라서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콩팥을 가족에게 기증한 후, 일단 살 수는 있지만 예전보다 몸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다. 즉,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인데, 이는 사회전체적으로 봐도 많은 의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족처럼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이들의 생명유지를 위해 기증하는 거라면 모를까, 돈 때문에 장기를 매매하는 건 명백히 자신에게 손해이다.

[2] 인공장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라 연구 성과에 따라서 해당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겠다.(관련기사)

3.1. 대한민국[편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기매매가 규제되고 있으며, 장기매매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동의 없는 장기이식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장기기증을 가장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기증자가 수혜자와 4촌이내의 혈연관계가 아닌경우 비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기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화장실에 장기를 산다고 붙여져있는 스티커는 검사비 등의 돈만 뜯고 튀는 사기이니 믿지 않는 게 좋다. 실제로 이걸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장기 검사비라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던 일당이 적발된 바있다. 그래놓고 잡혀서 재판을 받자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검사비를 챙기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장기매매는 아니라도 사기를 저지르고 장기매매를 이용한 점은 유죄라고 하여 2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겉으로 보면 징역형이 가벼운 거 같지만 피해액이 모두 790만원이었다.(관련 기사)

장기 외의 인체조직에 관해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혈에 관해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각각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

3.2. 미국[편집]

표면적으로는 금지이나 불법적으로는 행해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090902090500009
https://news.joins.com/article/345658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215/7788309/1

1900년대부터 국가 차원으로 장기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했을 정도로 장기매매에 부정적이며 중국처럼 사형수를 처형 시 절대로 장기를 적출하지 않고 사형수의 시신은 일괄적으로 법무부에서 교도관들이 강제 화장/빙장 시키고[3] 뼛가루를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산 등에 뿌려버리며 끝낸다.

3.3. 중국[편집]

2015년부터 사형수 장기 이식이 법으로 전면 금지되었다.
강제 장기 적출 조사: 독립 민사재판소2019년 심리
여전히 자행되는 불법 생체 장기 적출
“中, 파룬궁 신도·위구르 주민 불법 장기 적출”
국제사회 “인권범죄와 연루…중국 원정장기이식 규제”
한·일·대만 3국 NGO, 중국 공산당 ‘장기이식 남용’ 공동대응 도쿄선언
중국 의료진, 우한 폐렴 환자에게 또 폐 이식…장기 공급처 의혹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죽여야 산다"
우한에서 흔적 없이 증발된 청년들.. '장기 매매' 의심
중국 신혼여행 '택시괴담'…장기밀매의 진실

한국어판 에포크타임스는 아예 강제장기적출 관련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게 기사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 장기매매에서 세계 최대의 암시장으로 지적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안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중국의 속설처럼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국가 자체가 은밀하게 장기매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중국의 장기매매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택시괴담'으로 알려졌다. 중국으로 여행한 부부가 택시를 타게되었는데, 택시가 길가다 도중 멈춰서 차를 남편에게 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남편이 내려서 택시를 밀려고 하자, 택시는 부인을 그대로 데리고 도망가버렸다. 이후 몇 주 후에 중국공안에게 부인은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모든 장기가 적출당한 상태였다는 괴담이다. 2006년의 실제 사건이라 밝혀졌으나 가짜뉴스였다.3분 46초부터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조직이 검거될때마다 알려지는 사실들에 의하면 가족이 없는 고아나 가출 청소년들 등을 금전으로 속여서 중국에 팔고 있었을 정도로 중국은 장기적출이 쉽고 값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간적인 장기매매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국가가 직접 장기매매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과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형수를 처형 시 장기를 적출하는 게 우선 합법이었지만 처형시킨 사형수 중 마침 적합한 장기가 있어서 이식했다가 아니라, 반대로 수술 컨택이 들어오면 적합한 장기를 가진 사형수를 찾아서 사형시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장기수확(Organ Harvesting)'이라 부르고 있다. 수많은 죽음과 실종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장기 이식 횟수에 비해 공급원이 불분명하여, 위구르족이나 파룬궁 신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서도 비공개적으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한 사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용소를 '장기농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세계의 중국의 은밀한 장기 매매 의혹에 대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부정하였지만, 세계의 매스컴이나 인권단체, 조사기관등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단서가 나올때마다 제시하고 있어 의혹과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기증되는 장기가 거의 없는데 수술은 연간 수천~1만 회 행해지고 있으며, 장기 이식 전문 병원이 성업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우한이 관심을 받게 되자, 수백 명의 중국 18~20세 정도의 청년들이 최근 수 년 간 우한에서 실종되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에포크타임스에 의하면, 실종자 부모들은 장기매매에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식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감금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가 부족해지자, 비상사태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국가 사회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일반 시민들의 청년들이 그 다음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모들은 사라진 자식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지만 공안은 모두 헛소문으로 치부하고 있고, 인터넷에 관련글을 올릴 때 삭제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실종됐다는 걸 제가 모를까요? 어떻게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부모의 절규가 전해진다.#1 #2 

3.4. 인도[편집]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규모의 장기매매 암시장이 형성되어있는 국가이다. 인도는 1994년 7월, 장기매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인간장기이식법)을 제정하였지만, 적용되는 주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으며, 애초에 각 주마다 경찰력의 규모가 상이한데다가 부정부패가 워낙 심하다보니 실효성에 대해 이미 의사·법률가·매스컴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경우 사형수나 인신매매를 이용한 장기매매 시장이 주류라면, 인도는 심각한 빈부격차 상황에 따른 빈곤층에의한 자발적인 장기매매 시장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인도는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를 돈으로 현혹해 장기를 적출하고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선진국의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해외원정 장기 이식 관광 시스템이 범죄조직들에의해 뿌리깊게 구축되어있다.

장기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범죄조직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가난한 노동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상당한 거금을 미끼로 장기매매를 유도하는데, 실제로 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비용이라던가, 후유증 치료 명목[4]으로 다시 돈을 뜯어가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매매를 한 이들은 약속받은 돈의 극히 일부만 받게되며, 이들은 결국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의 치료를 받고 다시 고된 노동현장으로 돌아가야했다보니 대부분 얼마안가 사망하곤한다.

 

3.5. 일본[편집]

1997년 10월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공여장기의 제공이나 알선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장기기증 알선업은 후생노동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영리목적의 운용은 금지되어 있다.

3.6. 이란[편집]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국가. 다만 의료관광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두고 있다.
  • 외국인은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못한다.
  •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만 장기이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란 사람이 외노자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다.

가격은 신장의 경우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정도라고 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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