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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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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1회 작성일 23-03-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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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가정밖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보호서비스(의식주제공,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여가활동지원 등 )를 제공해주는 청소년보호시설이다.

청소년쉼터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일시, 단기, 중장기)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쉼터 유형별 보호기간은 일시쉼터의 경우 24시간 - 7일이내. 단기쉼터는 3개월이내(2회 연장가능 / 최장 9개월),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의 입소연령 및 입소절차등은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각 기관의 정보는 링크 참조.

2. 상세[편집]

가출청소년들이 입소하는 만큼 규율과 규제도 많으며 프라이빗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한도 많다. 하지만 당장 굶어 죽거나, 탈선을하는것보다 제한을 받더라도 의식주를 제공 받으며 안락한 공간에 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 많이 입소한다.

다만 가출을 했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입소신청 후 담당 선생님들 끼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입소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입소가 가능하다. 의식주 무상제공은 당연하고, 이발,미용,소정의 용돈 등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청소년 만큼은 못해주더라도, 비슷하게 끔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학교도 보내준다.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기부로 여행도 보내준다.

특히 쉼터에 3개월이상 있다가 나오면 기초수급 자격이 되기에 그러면 대학등록금, 대학생활비 장학금, 기초수급 생계급여 등등이 많이 나온다. 또한 쉼터에서 지낸지 2년 이상이 되면 LH전세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세 대출금이자와 관리비도 지자체별로 일정금액까지(월 20만원 남짓)나라에서 다 내주기에 월세걱정이 없어진다. 가정내 폭력이나 방치 학대등이 있다면 일시쉼터-단기쉼터- 중장기쉼터를 이용하자. 단기쉼터는 기본적으로 3-9개월이나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면 졸업때까지 한 단기쉼터에 있을수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바를 하면서도 3-9개월은 가능하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친 쉼터생들은 쉼터에 있어서 생활비가 안 드는 동알 알바를 해서 전액 저축해서 몇백에서 천몇백정도 만드는 편이다.(고아원 출신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지자체에서 그냥 받는 돈보다 적다.)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장기쉼터로 가거나 다른 지역의 단기쉼터로 옮기면 다시 3-9개월 거주할수있게 된다. 장기쉼터는 만24세까지 몇년이나 가능하다. 만24세가 넘었더라도 인천 청소년자립관등을 알아보자. 힘들어도 이런 쉼터에서 3개월이상 버티고 기초수급 자격과 가족단절 증명을 얻자. 가족단절증명을 얻으면 나중에 부모를 부양할 부양의 의무도 없어지고[1] 성인이 된 후에 아프거나 해도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없기에 기초수급 얻기 쉬워진다.

쉼터에 대한 일상적인 디테일은 리디에 연재중인 쉼터에 살았다 라는 웹툰을 참고하자. 네이버 베스트도전에 있었는데 리디로 연재를 옮기면서 삭제되었다. https://view.ridibooks.com/books/4380000001.

청소년 쉼터는 서울이나 분당 쪽 쉼터의 시설이 좋은 편이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상관없이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집에 있다고 하꾸 미성년자의 가출을 유도할 수 없으니 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가출한지 며칠째인데 갈데가 없다고 하면 얼른 오라고 다 받아준다. 가져갈 것은 현재 계절의 옷, 캐리어, 통장이나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이다. 그외 잡다한생활이 필요한 물건은 다 쉼터에서 준다.

다른 계절의 옷은 몸이 성장할 수도 있고 다시 사거나 기부물품중에 입으면 되니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닌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 비싼 물품은 미리미리 중고로 팔아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자.

2.1. 특징[편집]

뭘 모르는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이 지내는 곳이라 하여 굉장히 문란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성매매등의 비윤리적인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탈선을 막기 위해 보호하는 곳으로써, 위와 같은 오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당초 비행청소년들은 이곳에 오래 있지 못한다.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엄격하게 제재되고, 통금시간도 엄수해야 하며 취침 시간 및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쉼터 내에서 발생하는 집안일, 예를 들어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다른 입소생에게 폭행, 욕설 따위를 하는 비행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퇴소조치된다.[2] 결국 쉼터에 있게 되는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이었음에도 규칙에 순응하거나, 비행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만 있게 된다. 또한 24시간 담당 청소년지도자가 머물러 있어서[3], 쉼터 안에서도 범죄행각을 저지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곳에 장기간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행청소년보다는 집에서 거주할 환경은 안되지만 학업이나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청소년, 부모 혹은 형제자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 가족해체로 거주지를 잃은 청소년이 주로 머무른다.
그리고 학폭을 당하는데 집안에서 강제등교 시키는 경우 역시 청소년 쉼터 입소 가능 하다. (입소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교 시키지 않는다.)

2.2. 청소년 쉼터에 가는 이유[편집]

그냥 비뚤어져 가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것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이다.
단순히 일탈로 가출한 청소년은 기껏해야 이삼일 정도의 짧은 기간 가출하다가 돌아갈 뿐이며 가정이 답답해서 가출한 아이는 쉼터도 답답하다고 생각하여 쉼터보단 친구 집이나 PC방 등으로 가버리므로[4] 쉼터에 의지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가정에 의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인 경우가 다수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제대로 된 집이 가족에게 없는 아이들도 찾아간다,혹은 학폭을 당하는데 집안에서 강제등교 시키는 아이 역시 입소 가능하다.(입소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교 시키지 않는다.)

쉼터보다도 열악한 고시원 등에서 지내거나 그런 곳 조차도 없는 등 의식주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부모의 방치 및 가정 폭력 때문에 쉼터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쉼터는 비행 청소년이 가는 곳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일탈을 막는 건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복지와 관심,예산 지원과 여러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문제점

청소년 쉼터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사회 및 정부 차원의 복지,관심 부족으로 열악한 점도 많은 상황이다.
홍보가 부족해서 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고시원이나 원룸 월세를 내느라 알바비의 대부분을 쓰고 쉼터에서 연계해주는 다른 복지도 못 받고 있다.

3.1. 위생[편집]

선생님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건물이 오래되고 바퀴벌레 등 여러 벌레가 나오는 쉼터 시설이 많다. 그러나 새로 건물자체를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쉼터도 많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속단하지는 말자. 쉼터들의 시설사진은 각 쉼터의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 쉼터와 여자 쉼터는 1일만 있다 가는 일시 쉼터 중에 극히 일부 외에는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자립관 등 전부 건물자체가 다른 건물로 떨어져 있다. 여성 청소년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생은 대부분 낡았어도 학교에 안 가는 쉼터생들이 할일이 없어서 청소를 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선생님들이 시키기에 깨끗한 편이다. 청소와 빨래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규칙대로 하기에 걱정할 필요없다. 자취방보다 깨끗하다.

3.2. 청소년 흡연 유도[편집]

원칙적으로 흡연은 금지되어야 하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할 시에 비행청소년의 경우 항의를 하거나 쉼터를 나가 더 탈선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흡연실 등을 마련해 미성년자의 흡연을 허용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금연 정책 때문에 흡연 청소년이 난동 및 항의를 하거나, 흡연을 하기 위해 더 위험한 밖에서 지내다가 더 큰 탈선(성매매나 범죄 참여 등)을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 금연을 도와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흡연실이 있어도 다른 멀쩡한 청소년들도 흡연자 청소년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아 자칫하면 청소년 쉼터가 간접흡연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쉼터도 있지만 흡연이 금지된 쉼터도 많이 있다. 쉼터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가도 된다.

4. 결론[편집]

국가와 각 지자체 차원의 복지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현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거나 불화가 심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습 및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매우 필요하면 중요한 것이지만 어려운 사정인것이 현실이며, 어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안 입는 깨끗한 옷이나 입지 않은 새 옷이나 낡지 않은 신발 등을 청소년 쉼터로 택배기부나 방문기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고아원보다 많으나 고아원에 비해 국가지원이나 기업의 기부가 적은 편이다.

5. 사건 사고[편집]

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따돌림 사건 중 하나로 망우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양떼목장으로 캠프를 갔을때 거기서 구타 및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선생님들은 따로 놀고있었고 학생들 숙소에서 따돌림이 있었는데 일단 놀이와 벌칙을 강요하면서 중학생이던 한 학생을 심하게 때리고, 또 다른 고등학생이던 학생은 주도하던 학생 중 한명이 돈을 잃어버리자 그 학생을 범인으로 지적해서 계속 의심하고 물어낼것을 요구하다가 짐이나 속옷까지 뒤지는 일이 있었다. 해당 가해자들은 모두 쉼터에서 퇴소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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