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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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9회 작성일 23-03-14 09:46본문
1. 개요[편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공동으로 모금하기 위해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열매로 유명하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관리하던 것을 민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여느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2] 근거법률의 제명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위 법률이 1999. 3. 31. 법률 제5960호로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으로 되었다.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회장과[3]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회장과[3]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2. 사업[편집]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