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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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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8회 작성일 23-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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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배부, 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

-철분제 지원: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1인 5개월분

-엽산제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1인 임신, 전후 3개월분

-임신,출산,모바일앱, '아이마중'운영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목적: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지원내용: 기저귀(월8만원) 및 조제분유(월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제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제출구비서류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등 

아동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출력: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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