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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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1회 작성일 23-03-14 13:21본문
1. 개요[편집]
2. 의학용어가 아니다[편집]
"과로사"라는 용어나 개념은 의학 용어가 아니다. 노동 착취와 장시간 근로를 비판하는 뉘앙스를 지닌 사회적 용어이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에 과로사라고 적히는 경우는 없다. 과로사로 불리는 질병들은 심근경색, 뇌졸중(뇌출혈 + 뇌경색) 대동맥 박리, 심부전,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과 뇌질환, 간질환이다. 이들의 발병 원인은 장시간의 과도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 수면 부족 + 영양 부족이다. 이런 질병의 사망자 대다수는 젊은 시절에는 과로하다가 늙어서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다. 젊은 시절에 사망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다.
2014년 국제 뇌졸중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와 정상인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육체노동자(생산직)가 정신노동자(사무직)보다 33% 정도 많이 발병했으며, 9~12시간 일할 경우 38%, 13시간 이상 일할 경우 94%가 증가했다. 이는 너무 많은 근무를 하면 과로로 인해 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게 누적돼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것. 육체노동자는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조금 더 위험한 것이다. 즉 과로가 직접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10년~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 평소에도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아무리 바빠도 6개월 단위) 주기적으로 받아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예방하고, MRI, CT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상 징후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게 되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으며, 혈압이나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여 약을 먹으며 관리하면 악화를 아주 최대한 늦추는게 가능하다.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1주일 정도는 잠을 전혀 잘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과로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전사들도 1주일 밤샘을 매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이다. 1년에 한번 하는 천리행군 중이라도 최소한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2시간은 재워준다.
2020년에 활발하게 일어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들을 보면 택배기사들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9~10시에 퇴근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엔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씻고 6시 30분 쯤에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을 왕복 1시간으로 잡으면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한 셈이니 눕자마자 바로 잔다 해도 수면시간이 8시간도 간당간당하며, 당연히 저렇게 바쁜데 식사를 챙길 시간도 내기 힘들다. 9~12시간과 13시간 이상 사이에는 뇌출혈 위험이 2.5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영양분을 섭취할 식사도 대강 먹게 되니 건강을 더 망치게 된다. 무엇보다 법조계 및 의료계에 종사하는 인원 상당수가 그렇게 사는데, 한국 평균보다 법조계&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짧다. 그리고 영상업계에서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점심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한 20대 중반 남성 직원이 집에 가서 심장에 심한 격통을 느끼고는 일을 그만둔 사례도 존재한다. 당연히 그짓거리로 노동착취 당하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장한 청년층이었다.
모든 과로사로 분류되는 질병들은 엄연히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심지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또한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
노동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6]으로 제한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부족이 오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도 휴식시간이 전혀 아닌데다가, 가사노동과 그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이 빠듯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들어선 개정되어 52시간 이상이 됐고 야간근무는 30% 업무시간이 가중되게 바뀌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2068시간이던 노동시간이 2019년에 1967시간으로 100시간 줄었고# 2020년에는 1908시간으로 1년만에 60시간이나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3년 3월 경제불황, 구직난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유연화시켜 한꺼번에 몰아 사용할 수 있는 주 69시간 근무제로 근로제도가 다시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과로사로 사망한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의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을 역임한 제갈량이 있다.[7] 그래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식소사번이다.
2014년 국제 뇌졸중 저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와 정상인들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육체노동자(생산직)가 정신노동자(사무직)보다 33% 정도 많이 발병했으며, 9~12시간 일할 경우 38%, 13시간 이상 일할 경우 94%가 증가했다. 이는 너무 많은 근무를 하면 과로로 인해 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게 누적돼서 사망으로 이르게 될 수 있는 것. 육체노동자는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조금 더 위험한 것이다. 즉 과로가 직접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심혈관계 질환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질환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되어 10년~20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보고 판단해선 안된다. 평소에도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아무리 바빠도 6개월 단위) 주기적으로 받아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부정맥 등을 예방하고, MRI, CT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상 징후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게 되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간암, 위암, 폐암 등 끔찍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으며, 혈압이나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여 약을 먹으며 관리하면 악화를 아주 최대한 늦추는게 가능하다.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1주일 정도는 잠을 전혀 잘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서 과로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전사들도 1주일 밤샘을 매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국방일보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이다. 1년에 한번 하는 천리행군 중이라도 최소한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2시간은 재워준다.
2020년에 활발하게 일어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들을 보면 택배기사들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9~10시에 퇴근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엔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씻고 6시 30분 쯤에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을 왕복 1시간으로 잡으면 하루에 14~15시간을 일한 셈이니 눕자마자 바로 잔다 해도 수면시간이 8시간도 간당간당하며, 당연히 저렇게 바쁜데 식사를 챙길 시간도 내기 힘들다. 9~12시간과 13시간 이상 사이에는 뇌출혈 위험이 2.5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영양분을 섭취할 식사도 대강 먹게 되니 건강을 더 망치게 된다. 무엇보다 법조계 및 의료계에 종사하는 인원 상당수가 그렇게 사는데, 한국 평균보다 법조계&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짧다. 그리고 영상업계에서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점심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한 20대 중반 남성 직원이 집에 가서 심장에 심한 격통을 느끼고는 일을 그만둔 사례도 존재한다. 당연히 그짓거리로 노동착취 당하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장한 청년층이었다.
모든 과로사로 분류되는 질병들은 엄연히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심지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또한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
노동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6]으로 제한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부족이 오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도 휴식시간이 전혀 아닌데다가, 가사노동과 그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이 빠듯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들어선 개정되어 52시간 이상이 됐고 야간근무는 30% 업무시간이 가중되게 바뀌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2068시간이던 노동시간이 2019년에 1967시간으로 100시간 줄었고# 2020년에는 1908시간으로 1년만에 60시간이나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2023년 3월 경제불황, 구직난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유연화시켜 한꺼번에 몰아 사용할 수 있는 주 69시간 근무제로 근로제도가 다시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과로사로 사망한 대표적인 인물은 중국의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을 역임한 제갈량이 있다.[7] 그래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식소사번이다.
3. 예방책[편집]
예방책은 충분한 수면과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 섭취,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병행, 충분한 휴식, 노동 환경 개선, 수면 위생 개선,[8] 평소에 주기적(2~3개월 간격)인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 검사, 혈압 검사와 뇌/심장 MRI/CT 집중 정밀 건강검진, 수면다원검사(수면무호흡증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굳이 이런 사항들을 전부 지키지 않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 MRI나 CT 같은 것은 재벌급이라고 해도 자주 하기가 힘드니 제쳐둔다 해도, 짬을 내서 병원에 방문해 소변, 대변, 혈액, 혈압 검사만 받아도 위험한 병들은 상당수 체크가 가능하다.
4. 과로사 고위험군 직종[편집]
※ 경고: 모든 직업은 과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신호가 느껴진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전문직 종사자
-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에서 당직 및 교대근무를 할 일이 없기에 과로사를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모 판사가 과로사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1995년에는 김성일 법원장이 직무 중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과로사를 하진 않았지만 새벽 늦게까지 외근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이 크게 망가져 성형수술까지 해야 했던 고승덕 前 의원도 있으며,[10]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이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조만간 과로사할 것 같아 결국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변호사로 이직한 사례도 있다.
-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에서 당직 및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당직과 야간 근무가 절실히 필요한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의 수가 많기에 당직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격무+야간 근무'가 합쳐져서 과로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의사는 업무 측면에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간호사는 그래도 주 평균 근무시간이 37시간 정도라 괜찮지만, 의사 특히 인턴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굴려지다보니 의사들이 주도한 주 88시간 이하로 근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시행 2016.12.23) 정도다. 하지만 그 법은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아 아직도 주 130시간 이상 일하는 의사들도 많다. 약사의 경우 의사, 간호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가 결코 낮지 않으며[11]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의사, 간호사와 동일하게 '격무+야간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
- 공인회계사:
남자들의 육군처럼대부분의 회계사들이 속한 감사본부 기준으로 소위 ‘시즌’인 12월말~3월말까지는[12] 국내에서 비견될 직종이 손에 꼽을 수준의 살벌한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사고가 터질 경우 관련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온갖 조사와 소송에 시달리는데다[13] 심하면 옥살이를 하고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엔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다.[14] 시즌이 절정에 달하면 해 뜨는거 보고 출근해서 다음날 해 뜨는거 보고 퇴근할 정도. 실제로 시즌 중에 쓰러지거나 병원치레를 하는 인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며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적지만 과로사한 경우도 있다. 출장과 외근도 잦은 데다가 고객사에서 저녁까지 일을 마치면 집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해야 하는 날도 많다. 그나마 이쪽은 갈리는 시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시즌을 넘기면 장기 휴가를 보내는 등 비교적 여유로워지긴 하지만, 일감이 계속 늘어나며 비시즌이라도 시즌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감사가 아닌 다른 부서의 경우 세무팀이라면 세금 신고철, 재무자문팀이라면 들어오는 일감에 따라 업무강도가 천차만별이며 심한 곳은 감사본부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도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일에 노하우도 생기고, 회계사의 타 직종을 압도하는 이직 자유도 덕에 본인이 돈을 조금 희생한다면 회계법인을 나와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직장으로 마음껏 옮겨다닐 수 있다.
- 사회복지사: 복지 분야 영역이 대한민국 직무직군 가운데 가장 과로사 통계가 많은 직군이기도 하다.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극도로 적고 대우도 열악해서 예산이 넉넉한 특정 단체를 빼면 한 사람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무지막지 한데, 복지라는 개념 상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의 이타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특히 앞서 설명한 공무원과 겹쳐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심심찮게 과로사 사건이 뉴스에 뜨는 등 과중한 업무에 부족한 인력을 갈아넣고 있다.
- 화물차 기사: 매일 16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며 승객들을 맞이하는 버스 기사&택시 기사와 달리 말 그대로 자신과 말동무를 해 줄 동료 1명도 없이 혼자서 운전을 해야 된다. 특히 본인이 일을 한 만큼 버는 지입 화물차 기사들이 탕수를 최대한 많이 채우려다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 택배 기사: 배송 이전의 긴 분류 작업을 마치고, 기사 본인에게 할당된 물건을 전부 배송해야만 퇴근할 수 있다. 직업 특성상 운전도 오래 한다. 게다가 배달을 위해 길과 길 사이를 운전하다보면 주차 문제나 이동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운전 시간과 배송 시간 동안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진상 고객의 행패 등의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로사 하기 딱 좋은 수준으로 심신에 무리가 온다.
- 애니메이션 연출가
- 대학원생: 이공계 한정. 일단 기본적으로 노예의 다른 말처럼 밈화된 걸보면 대략 알 수 있다.
-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대부분 성인이라서 부담감도 덜하고 자기결정권도 없는 위 특성화고보다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학교 취업 실적에 급급한 일부 교수들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처럼 위 루트대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