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2회 작성일 23-03-17 14:55본문
1. 개요[편집]
2. 경과[편집]
사건 당일은 전국적으로, 특히 경기도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당일 밤, 부인 현씨와 오랜만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던 유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비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의 피습을 받는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이들은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 곤봉, 도끼(일본제),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다. 부인 현씨도 가벼운 상해를 입었지만 간신히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유씨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다. 이미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유씨는 13일 후인 9월 2일 사망하고 말았다. 유씨의 아내는 살아남았으나 심한 PTSD가 생겨서 실어증이 생겼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의 2차 보도에서도 증언하면서 말이 꽤 뚝뚝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수사[편집]
경찰은 괴한들이 귀가 시간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점, 비가 오는 날씨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점,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부인과 유족(특히 유씨의 노모)들은 집을 포함해 전 재산 5억을 현상금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당시 건국 이래 가장 높은 현상금이었던 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3억원보다 높은 현상금이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유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유씨는 전국 각지에서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 온 일기 속에도 그런 다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부터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이번 일이 안 되면 죽여버리겠다"거나 "나 혼자 죽진 않는다. 저승길에 동행하자"는 등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귀가하는 유 씨의 차를 가로막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유씨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도 끔찍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청부살인의 전조였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유족들의 증언과 유씨의 일기를 토대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4. 용의자 검거[편집]
결국 10월 16일 용인 서부경찰서는 부동산업자 박형민과 심재원(전직 조폭) 2명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범 2명을 시켜 부동산 공동개발 과정에서 다툼이 있던 유 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였다. 용의자 박형민은 용인시 고기동과 동천동 일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과 1억 5,000만 원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 상환 문제 등으로 유 씨와 마찰을 빚던 중 심 씨에게 "(유 씨의) 어깨나 다리를 부러뜨려라"라고 지시했으며 심 씨는 다시 자신이 아는 사람 2명에게 범행을 다시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단서를 포착하고 10월 8일과 10월 9일 박형민과 심재원을 잇달아 체포했다. 도끼와 전기충격기는 사건이 지난 지 40일이 경과해서 발견된 관계로 지문이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범행도구 중 전기충격기는 고유 시리얼 넘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가 있는 전기충격기를 불법 판매한 한 모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1차 범인 추적의 단서가 되었다. 심 씨는 박 씨에게 1억 원을 투자했고 납골당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인 박형민의 도움이 필요해 범행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경찰은 심 씨의 사주를 받고 유 씨 부부를 습격해 유 씨를 살해한 공범 2명을 수배하고 뒤쫓고 있었다.
박형민은 어깨나 팔 정도만 다치게 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둔기를 휘두른 인간들이 죽여버렸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거기다 나는 베풀었는데 받은 게 없다는 식의 엄청난 어그로와 어쨌든 난 그냥 겁만 주라고 했지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거기다 사이코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천하의 개쌍놈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인간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게다가 박형민은 뻔뻔하게도 유 씨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기까지 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의 전말이 1차 보도되었다. 한 제보자에 의해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고 숨을 거둔 유 씨, 그리고 유 씨의 아내, 아들, 노모 등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3년 가까이 되어서 관련자들이 일망타진되었다.
우선 1심에서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민(51)과 심재원(47)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박형민은 그대로, 심모씨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배 중인 실행범 중 1명이 도피 9개월 만에 잡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공범이라고 알려진 조왕도 도피 3년 만인 2015년에 검거된다.[1] 그의 형이 동생을 숨겨주는 등 치밀하게 도피생활을 했지만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복경찰의 기습으로 현장 검거가 되었다.
박형민은 2015년 1월 목포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같은 해 5월 피해자 유씨의 남동생 또한 형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박형민은 어깨나 팔 정도만 다치게 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둔기를 휘두른 인간들이 죽여버렸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다. 거기다 나는 베풀었는데 받은 게 없다는 식의 엄청난 어그로와 어쨌든 난 그냥 겁만 주라고 했지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거기다 사이코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천하의 개쌍놈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인간이 재물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게다가 박형민은 뻔뻔하게도 유 씨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기까지 했다.
같은 해 10월 20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의 전말이 1차 보도되었다. 한 제보자에 의해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고 숨을 거둔 유 씨, 그리고 유 씨의 아내, 아들, 노모 등 유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3년 가까이 되어서 관련자들이 일망타진되었다.
우선 1심에서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민(51)과 심재원(47)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박형민은 그대로, 심모씨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수배 중인 실행범 중 1명이 도피 9개월 만에 잡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공범이라고 알려진 조왕도 도피 3년 만인 2015년에 검거된다.[1] 그의 형이 동생을 숨겨주는 등 치밀하게 도피생활을 했지만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복경찰의 기습으로 현장 검거가 되었다.
박형민은 2015년 1월 목포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같은 해 5월 피해자 유씨의 남동생 또한 형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약을 먹고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5. 조왕 역시 공범인가 - 그것이 알고 싶다 2차 보도[편집]
조왕: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살인 같은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
2015년 7월 8일, 조왕이 대구에서 광주로 가던 도중 요금소에서 조왕이 몰던 차가 확인되었다. 결국 조왕은 경찰에 검거되었고, 2016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게 조왕(사건 당시 44세)[2][3] 이름으로 된 편지가 한 장 날아온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조왕의 감방 동기였던 사람. 편지를 취재진에게 전한 사람은 "원래 자신이 저지른 일을 좀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달라 보인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살려달라면서 애원하면서 이 편지를 나한테 전해달라 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그가 검거되었던 식당 주인에 따르면 조왕은 검거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조왕의 지인인 이 아무개와 나 아무개도 "그는 살인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하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2016년 방영 목록을 참고.
하지만 결국 조왕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