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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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0회 작성일 23-03-20 11:42본문
1. 개요[편집]
사회통념상 '전문직'(專門職)은 소위 '사'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반면 '전문직'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이며 '전문가'와 거의 같은 뜻이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든 광의든 '전문직'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며, 따라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보있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보있다.
2.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편집]
專門職 / profession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
- 풀타임 직업일 것
-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
- 협회가 존재할 것
- 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
- 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
영어의 professional이라는 단어는 교수(professor)에서 왔다.[1] 중세 유럽에서 교수와 맞먹는 권위의 직업은 신부, 의사, 법률가 정도였다.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백정과 지위가 비슷했으나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식보다 숙달된 기술이 더 중요한 직업은 어원 문제로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장인'(master)이라고 부르는 편이다. 다만, 제자를 두고 가르칠 정도로 숙련된 장인은 중세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자세한 것은 마에스트로(maestro) 문서 참고.
3. 직업분류상 ‘전문가’[편집]
무엇이 '전문직'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직업분류(KECO) 2018'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2017'의 '전문가'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
3.1. 분류기준[편집]
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국제노동기구(ILO)의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직능유형'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직능수준'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와 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2.경영·행정·사무직'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회계사)와 '027.회계·경리 사무원'(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2] 또는 제3직능 수준[3]을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2. 목록[편집]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4.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전문직[편집]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
-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법으로 규정됨
- 자치 협회의 존재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
4.1. 단행법률의 존재[편집]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사법"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