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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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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0회 작성일 23-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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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5]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6][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8]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9],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10]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11]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대 원장[편집]

금융감독원장 문서로. 현 원장은 검사 출신의 이복현(제15대) 원장이다.

3. 업무[편집]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12]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예컨대, 공인회계사 시험도 이곳에서 주관한다(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 은행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13]

4. 조직[편집]

  • 원장
    • 감사
      • 감사실
      • 감찰실
    • 금융자문관
    • 법률자문관
  • 수석부원장
    • 기획·경영부원장보
      • 기획조정국
      • 총무국
      • 공보실
      • 인적자원개발실
      • 글로벌시장국
      • 정보화전략국
      • 법무실
      • 비서실
      • 안전관리실
    • 전략감독 부원장보
      • 감독총괄국
      • 감독조정국
      • 제재심의국
      • 디지털금융혁신국
      • 금융데이터실
      • IT검사국
      • 자금세탁방지실
      • 금융그룹감독실
    • 보험 부원장보
      • 보험감독국
      • 생명보험검사국
      • 손해보험검사국
      • 보험영업검사실
      • 보험리스크제도실
    •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 은행 부원장보
        • 은행감독국
        • 일반은행검사국
        • 특수은행검사국
        • 외환감독국
        • 신용감독국
        • 은행리스크업무실
      •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 저축은행감독국
        • 여신금융감독국
        • 상호금융국
        • 저축은행검사국
        • 여신금융검사국
    •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 금융투자 부원장보
        • 자본시장감독국
        • 자산운용감독국
        • 금융투자검사국
        • 자산운용검사국
      • 공시조사 부원장보
        • 기업공시국
        • 공시심사실
        • 조사기획국
        • 자본시장조사국
        • 특별조사국
      • 회계 전문심의위원
        • 회계심사국
        • 회계조사국
        • 회계관리국
        • 감사인감리실
    • 금융소비자보호처
      •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금융상품판매분석국
        • 금융상품심사분석국
        • 연금감독실
        • 금융교육국
        • 포용금융실
      •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 금융민원총괄국
        • 분쟁조정1국
        • 분쟁조정2국
        • 분쟁조정3국
        • 신속민원처리센터
        • 불법금융대응단
        • 보험사기대응단

5. 소통 창구[편집]

  • 네이버 블로그: 금융감독원의 주요 소통 채널이다. 보도자료 전달, 금융꿀팁, 신입사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연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네이버 메인에 연재내용이 가끔 뜨기도 한다. 네이버 블로그
  • FINE: 각종 금융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1,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 유튜브채널: 자체제작하는 금융관련 교육영상 파인톡톡, 정례브리핑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유튜브 금융감독원 채널
  • 페이스북 금융감독원 페이지: 자체제작하는 금융 관련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최근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13:32분 소셜라이브 방송을 진행중이다.

6. 문제점[편집]

  • 막강한 권한으로 갑질을 하면서도 정작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에는 금융강도원이라는 멸칭까지 등장한 바 있고, 라임 사태에서도 금감원 책임론이 비등했다.
  • 금감원 직원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고 SKY가 아니더라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가 태반인데도 전문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2~3년마다 이루어지는 순환근무 탓이 매우 크다. 당장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담당자는 한 부서 내에서 한 직무로 5~6년 이상 전문성을 쌓는 반면 금감원은 은행 관련 부서 2년 조금 있다가 좀 지나면 보험이나 회계 등 타 업계 감독부서로 강제 이동되며, 부서 안에서도 매년 팀을 바꿔가며 순환근무가 일어나는지라 업무전문성이 쌓일 기회가 없다고 한다.
  • 이런 순환근무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의 일반적인 관행과 같은데, 업계와의 유착을 막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성과측정이 실적으로 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사권자를 자주 대면하는 보직에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다보니 이런 자리를 두고 직원들 간 경쟁이 치열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순환근무로 돌려가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잠시 임원으로 있다가 은행 등의 이사나 감사로 가는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4][15]
  •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의 임원들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no1), 수석부원장(no3), 감사(no2) 등은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더 문제.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불만이 있다. 그런데 이는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볼 수도 있다.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고압적인 검사를 해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밝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한 검사가 위법사항 적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몇 개의 금융회사를 찍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을 꾸준히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면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고려해야한다.
    • 이 문제가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검사역 팀장의 월급을 가압류한 사건이다. 이숨투자자문의 유사수신 혐의를 캐내기 위해 금감원 검사역들이 이숨투자자문의 사무실을 수색하러 갔었는데, 회사 측은 금감원이 영장 제시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검사를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 4개의 기관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지붕 아래서 따로 노는 경향이 심했다. 하지만 통합 이전 기관 출신들은 국장, 임원급에만 남아있어 이는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 일부 직원들이 금융회사와의 친목질에 열중한다.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는 제대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6]
  • 금융민원 상담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들이 받았으나 이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11년 3월부터 파견 나온 금융회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체상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 농협 사태 이후 시중 1금융권 전산센터에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관련 센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순회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다. 내용인 즉슨.... 전산보안교육은 형식적인 내용뿐이었고 보안사고가 터졌을 때 처벌 규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과 은행의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센터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은행 소속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늘어놓아 뭇매를 맞았다. 금융감독의 대한민국 금융IT 현실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화이다.
  • 2015년 3월 9일에는 대포통장을 막자는 취지로 모든 금융권에 권고를 내려서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신규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 특히 이런 시책에 잘 따르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편인 우리은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한마디로 현금거래만 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들이면 몰라도 이 정책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17] 뭔가 모순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금거래만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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