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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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8회 작성일 23-03-22 11:34본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의 특별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법률이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965 ~ 1967년 사이에서 도입됙 유럽에서는 최소 1970년대 중반쯤 등장하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도입한 것
구 이자제한법[3]과 구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시행령]에 대해서는 각 링크 참조. 구 이자제한법 구 이자제한법 시행령
2. 간주이자[편집]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아 해당 사업에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후문).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아 해당 사업에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후문).
3. 이자의 최고한도[편집]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위처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대부업법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하는데, 법률에서는 연 27.9% 이하, 시행령에서는 20%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최고이자율 변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적용시점 | 최고이자율 |
1962년 01월 15일 ~ 1965년 09월 23일 | 연 20% |
1965년 09월 24일 ~ 1972년 08월 02일 | 연 36.5% |
1972년 08월 03일 ~ 1980년 01월 11일 | 연 25% |
1980년 0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 | 연 40% |
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 | 연 25% |
1997년 12월 22일 ~ 1998년 01월 12일 | 연 40% |
1998년 01월 13일 ~ 2007년 06월 29일 | 폐지(제한 없음) |
2007년 06월 30일 ~ 2014년 07월 14일 | 연 30% |
2014년 07월 15일 ~ 2018년 02월 07일 | 연 25% |
2018년 02월 08일 ~ 2021년 07월 06일 | 연 24% |
2021년 07월 07일 ~ | 연 20% |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므로(제2조 제2항), 여기서 '적용시점'이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을 말한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4. 위반의 효과[편집]
4.1. 민사상 효과[편집]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제3조).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제5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제3조).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제5조).
4.2. 형사상 효과[편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5. 배상액의 감액[편집]
6. 역사상 이자제한법[편집]
쌀과 베를 기준으로 연 33.3%의 법정이자율이 통용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복리가 불법이었다. | |
조선 전기 | 공채는 세종 때 월 2%, 성종 때 연 20%, 사채는 대체로 월 10%, 연 50%가 공정이자율이었고 이자가 원본을 넘지 못하였다. |
조선 후기 | 공채는 숙종 때 연 10%, 영조 때 연 20%였다가 영조 25년에 금지되었고 사채는 대체로 연 20%였다. 1683년 ~ 1727년까지 이자는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1727년 이후는 1년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
1906년 '이식규례'를 발표하여 연 40%,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었다. | |
1911년 제정된 '이식제한령'에 따르면 원금 100원 미만은 연 30%,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은 연 25%, 원금 1,000원 이상은 연 2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