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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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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7회 작성일 24-04-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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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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