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장애인, 여성가장 지원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6회 작성일 23-11-21 14:05본문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지원수준: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자애인, 여성가장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임금지급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전글여성장애인 교육 서비스 제공함~ 23.11.21
- 다음글장애수당(장애수당-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안정 지원 ) 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