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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장애인, 여성가장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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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6회 작성일 23-1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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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지원수준: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자애인, 여성가장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임금지급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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