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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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4회 작성일 23-03-27 16:07본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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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동망(金融共同網 /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Network / KFTC)는 대한민국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국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당행간 거래[1] 및 계열사간 거래[2]를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는 모두 금융공동망을 거쳐서 처리된다.
일종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시스템으로 1970년대 시중은행들이 지로 공과금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졌고 시스템을 점차 확장하게 되어 ACH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현재의 금융공동망이 되었다. 지로부터 뱅크라인통장까지 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하여 처리되며, 비과세와 세금우대한도에 관련된 업무까지 관할한다.
금융공동망에서 사용하는 은행 코드(지로코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은행 코드. 처음에는 0번대는 국책은행, 10번대는 농, 축협과 KB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 20번대는 선발시중은행, 30번대는 지방은행, 40번대는 서민금융기관, 50번대는 외국은행, 70번대는 우체국과 신용보증기금, 80번대는 후발시중은행으로 규칙을 정해서 부여했다. 은행끼리 먹고 먹힌 이제 와서는 부질없는 짓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되어 각 지점마다 지점번호가 매겨져 있다. 개인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 중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영업부의 0023100번이 가장 빠르며 그 외에 NH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은 위엄돋는 숫자인 0100007번[3]이다. 또한 오프라인 은행 지점 중 공동망코드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 청주공항출장소(0887443). 은행코드 3자리, 지점번호 3자리, 체크섬 1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수표를 뽑아서 오른쪽 위에 나오는 6자리 숫자가 이것이다(단, 앞자리 0은 없다).
선발 시중은행 코드인 20번대 코드의 21번부터 25번까지는 한때를 풍미했던 조상제한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공동망은 대단히 역사가 유구한 시스템으로, 1998년 대한민국 제1차 금융 구조조정 당시 5개 은행을 짝지은 근거가 은행간 성격이나 경영철학이 아닌 바로 전산시스템의 유사성이 최우선 고려[4]되었을 정도로 금융공동망은 국가기간망으로 대단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일상 생활에서 전산시스템 호환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감안하면, 금융공동망 그 자체가 어떤 은행을 퇴출대상과 인수대상으로 연결할지마저도 정해준 셈. 신한-조흥은행 합병 당시에도 대단히 쉽게 된 이유가 전산시스템이 비슷한 덕분이었다. 그와 반대로 하나SK카드-외환카드의 통합과정에서 잔사고가 많이 생긴 이유는 전산시스템이 너무나도 달라서였다.
2006년에 금융공동망이 확장되어서 우체국, 신용금고, 증권사 등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2009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업무의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동시에 두자리 은행코드가 세 자리로 바뀌면서 증권사들은 200번대 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았다.[5]
금융공동망을 통한 이체는 기본적으로 차액 결제 시스템이다. 차액결제는 정산시간 이전에 발생한 거래를 전부 기록해두고 그 차액만큼만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산 시간에 공동망 업무를 중지하고 가맹 은행들이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
차액 결제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것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금융공동망을 통해 운영될 것이다.
금융공동망(金融共同網 /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Network / KFTC)는 대한민국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국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당행간 거래[1] 및 계열사간 거래[2]를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는 모두 금융공동망을 거쳐서 처리된다.
일종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시스템으로 1970년대 시중은행들이 지로 공과금 업무처리를 위해 만들어졌고 시스템을 점차 확장하게 되어 ACH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현재의 금융공동망이 되었다. 지로부터 뱅크라인통장까지 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하여 처리되며, 비과세와 세금우대한도에 관련된 업무까지 관할한다.
금융공동망에서 사용하는 은행 코드(지로코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은행 코드. 처음에는 0번대는 국책은행, 10번대는 농, 축협과 KB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 20번대는 선발시중은행, 30번대는 지방은행, 40번대는 서민금융기관, 50번대는 외국은행, 70번대는 우체국과 신용보증기금, 80번대는 후발시중은행으로 규칙을 정해서 부여했다. 은행끼리 먹고 먹힌 이제 와서는 부질없는 짓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되어 각 지점마다 지점번호가 매겨져 있다. 개인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 중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영업부의 0023100번이 가장 빠르며 그 외에 NH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은 위엄돋는 숫자인 0100007번[3]이다. 또한 오프라인 은행 지점 중 공동망코드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 청주공항출장소(0887443). 은행코드 3자리, 지점번호 3자리, 체크섬 1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수표를 뽑아서 오른쪽 위에 나오는 6자리 숫자가 이것이다(단, 앞자리 0은 없다).
선발 시중은행 코드인 20번대 코드의 21번부터 25번까지는 한때를 풍미했던 조상제한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공동망은 대단히 역사가 유구한 시스템으로, 1998년 대한민국 제1차 금융 구조조정 당시 5개 은행을 짝지은 근거가 은행간 성격이나 경영철학이 아닌 바로 전산시스템의 유사성이 최우선 고려[4]되었을 정도로 금융공동망은 국가기간망으로 대단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일상 생활에서 전산시스템 호환성이 대단히 중요함을 감안하면, 금융공동망 그 자체가 어떤 은행을 퇴출대상과 인수대상으로 연결할지마저도 정해준 셈. 신한-조흥은행 합병 당시에도 대단히 쉽게 된 이유가 전산시스템이 비슷한 덕분이었다. 그와 반대로 하나SK카드-외환카드의 통합과정에서 잔사고가 많이 생긴 이유는 전산시스템이 너무나도 달라서였다.
2006년에 금융공동망이 확장되어서 우체국, 신용금고, 증권사 등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2009년에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업무의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동시에 두자리 은행코드가 세 자리로 바뀌면서 증권사들은 200번대 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았다.[5]
금융공동망을 통한 이체는 기본적으로 차액 결제 시스템이다. 차액결제는 정산시간 이전에 발생한 거래를 전부 기록해두고 그 차액만큼만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산 시간에 공동망 업무를 중지하고 가맹 은행들이 한국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친다.
차액 결제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것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금융공동망을 통해 운영될 것이다.
2. 공동망 미개시[편집]
2.1. 금융기관별 공동망 미개시 시간대[편집]
금융기관 | 시기 | 미개시 시간 | 비고 |
상시 | 23:50 - 00:05 | ||
3주차 일요일 | 00:00 - 07:00 | ||
상시 | 23:30 - 00:10 | ||
상시 | 23:50 - 00:15 | ||
3주차 월요일 | 00:00 - 04:00 | ||
상시 | 23:55 - 00:10 | ||
금요일 | 00:00 - 00:40 | ||
2주차 일요일 | 02:00 - 06:00 | ||
상시 | 23:40 - 00:30 | ||
휴일과 영업일 사이 | 23:20 - 03:00 | 예시 : 日-月, 공휴일-평일 등 | |
기업 | 상시 | 00:00 - 00:30 | |
씨티 | 상시 | 23:40 - 00:05 | |
농협 | 상시 | 00:00 - 00:30 | |
3주차 월요일 | 00:00 - 04:00 | ||
우체국 | 상시 | 04:00 - 05:00 | |
새마을금고 | 상시 | 23:50 - 00:30 | |
산업 | 월-토 | 23:30 - 01:00 | |
일요일 | 23:30 - 04:00 | ||
케이 | 23:57~00:02 | ||
카카오 | 상시 | 23:57-00:03 | |
부산 | |||
경남 | |||
광주 | |||
대구 | |||
전북 | |||
제주 | |||
산림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