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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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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04회 작성일 23-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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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Jaywalking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는 장소에서 그 둘을 통하지 않고 도로나, 건널목을 횡단하여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는 행위.

2. 법률[편집]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2. 제48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3. 역사[편집]

 Jaywalking: How the car industry outlawed crossing the road / BBC News
 The Invention of Jaywalking / Bloomberg CityLab

고대 로마 가도 시절부터 20세기 이전까지 보행자들에게 길을 횡단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다만 그 시절에도 마차와 사람 가는 길은 어느정도 구분했다.[1] 우선적으로 마차는 길 가운데로 통행하고 사람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되, 마차가 안보이면 사람이 적당히 가운데쪽으로 걸어가거나 길을 가로지르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행자에게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다. 과거에는 도로가 도시 속 공공 공간의 일부였고, 자동차의 도입 이후 도로에서 연이어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비판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고 자동차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사람들이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어야 자동차 판매가 늘 것임을 알았고, 온갖 지저분한 마케팅 캠페인을 일삼고[2] 막대한 양의 로비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도로에서 몰아내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길을 건너는 것을 불법 행위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단횡단을 의미하는 영단어 Jaywalking이란 표현을 개발하고 퍼트린 것이다. Jaywalking에서 Jay는 "머리 빈 시골뜨기" 라는 의미를 가진 욕설이다. 즉 직역하면 '멍청한 시골뜨기마냥 걷는 짓'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행위를 "촌놈들이나 하는 짓"으로 비하하여 수천년 간 도시의 필수적 공공 공간이었던 도로를 걷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행위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로 횡단에 대해 부끄럽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성공하자 자동차 업계의 로비를 통해서 미국에서 무단횡단이 범죄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2차 대전 이후 북미와 동아시아의 도시 계획가들에게도 퍼져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은 대기오염교통사고교통 체증주차공간 부족 등 수많은 도시 문제를 남겼다. 이에 대한 반발로 현대의 도시 정책은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면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최대한 유도하여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이동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도로 공간에서 보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무단횡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면전차를 부활시키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유럽, 한국, 일본, 심지어 무단횡단의 발상지였던 미국까지 많은 국가에서 도로 설계를 보행자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 격인 Vision Zero는 한 마디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자는 운동으로, 21세기 이후 서구권에서 보행자가 다시금 거리를 향유할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Vision Zero는 다국적 교통안전 프로젝트로 "사람들이 도로 교통 체계에서 이동할 때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본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으로, 벌금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의 정책을 반성하고, 이에 따라 도로 사고의 원인을 도로 설계에서 찾고 사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시의 스프롤 현상 가속화로 인해 보행자 자유 횡단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저속 운전으로는 도시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어졌고,[3] 차종의 다양화로 차량의 시야 사각지대도 무시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도로에서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의 이동을 우선 보장하는 현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 미국 등 적신호시 우회전이 허용되는 신호 체계에서 우회전하면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 교통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차고가 높고 시야 사각지대가 많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의 차량에서 차량 수 대비 인명사고 비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보행자 자유 횡단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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