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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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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9회 작성일 23-03-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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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금융권 공통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2010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원화입출금(요구불)계좌에만 해당한다.[1] 임의출금이 안 되는 자유적금·정기적금·정기예금·외화예금등은 당연히 없고, 단기간에 많이 만들어도 제약사항이 없다.

2. 현황[편집]

초기에는 금융기관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영업일 이내[2][3]에 금융기관을 통해 입출금계좌를 2계좌를 개설한 후 3번째 금융기관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시 금융기관의 직원 모니터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뜨면서 프린트로 뽑아 고객에게 갖다 준다. 고객은 계좌개설 목적과 기재사항을 체크하면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포통장 및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아 2011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 2번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4년부터 우체국 금융창구를 시작으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한 흔적과 상관없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2015년부터 대포통장 근절 관련 금감원 지침에 따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해 평잔 10만원 미만일 경우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정지시키고, 풀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4] 우체국에서는 입출금계좌 말고도 적금계좌 개설시에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예금이나 적금계좌 개설시에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신청서가 나올 경우 계좌개설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금융사 영업점 담당자 또는 해당 담당자의 윗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영업점이 계좌 개설을 거절했다면 다른 지점을 통해 발급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20영업일 이내 계좌 개설 기록이 있다 하면 2016년 이후 심해졌는데 개설 거부를 하는 곳이 매우 늘어나서 사실상 저 서류를 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심지어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라 하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에 잡히면 개설을 거부한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 정말로 최소한 수년 이상이나 알고 지내온 직원이 한명이라도 재직중인 것이 아닌 이상은 그냥 방문하여 헛걸음하는 것보다 최근 계좌를 개설한 시점에서 20영업일[5]이 지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낫다.[6]

유학생활 준비 등으로 인해 다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잘 챙겨가면 다소 수월한 편이다. 보통 하나은행 아니면 한국씨티은행에서 만들게 되는데 입학 허가서, 항공권 사본, 교환학생의 경우 원래 학교 재학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사유로도 증빙이 가능하므로 참고.

3.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편집]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첨부는 각 은행사마다 비슷해 대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 계좌
사원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한정)[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여신거래개설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의 승인실적 확인[8][9]
그 외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여기서 서류 한 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 목적으로 계좌개설시 특별히 2가지 이상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면 요구서류에 쓰여져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게 아니라 한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그럼에도, 사원증 까지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 할 목적에서인지 증빙서류와 같이 스캔을 한다.

그 외 개설목적은 돈이 많은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객관적 증빙서류가 된다.[10]

여신거래계좌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해당되는데, 신용카드 결제 계좌의 한도제한은 많이 유연한 편이다.

2018년 신한은행 기준으로 신한카드 결제대금을 3개월정도 자동이체 하고 쏠뱅크에서 해당계좌의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했더니, 별다른 태클 없이 해제시켜주었다. 이미 개설된 계좌의 여신거래로 인한 한도제한해제는 서류제출 없이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같은 계열 카드사(예: KB국민은행 - 국민카드)나 같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예: 기업은행 - 기업은행 BC카드)여야 해제가 쉽다.[11] 이런 경우 개설만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계열사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최소 2~3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은 최근 3개월간 매월 30만원 이상씩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해준다고 한다. #

기업은행은 재직증명서를 제출시, 서류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고나서 재직이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인정해준다고 한다.

4. 신청서를 받는 금융기관[편집]

초기에는 입출금계좌(보통예금, 저축예금당좌예금[12])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만 받았으나 2015년 증권사가 취급하는 CMA도 포함되었다.

5. 문제점[편집]

5.1. 부작용[편집]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 입출금계좌 상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꽃피었으며, 몇몇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모함하는 등 서비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은행 영업점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은행들 중 대표적인 곳이 전북은행[17]NH농협은행KB국민은행경남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우체국 금융창구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계좌는 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들 중 1,2위를 다투었던 이력이 있어 과거 느슨했던 것과 달리 많이 강화되었다. 기업은행과 더불어 같은 국책은행으로 영업중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영업점 수가 본점 영업부를 제외하면 겨우 60개점에 불과하다 보니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개시한 2016년 12월 23일부터 개설된 대부분의 입출금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라 기업 고객들을 제외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점 개설 업무 자체가 적은 탓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까다롭게 굴거나 하지는 않고 지침대로 처리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 20 영업일 이내에 개설한 요구불 예금이 전부 조회되므로 1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돌면서 한 개씩만 계좌를 개설해도 만들어도 운이 나쁘면 3,4번째 은행에서 개설이 막힌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 재량이어서 다계좌는 묻지도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계좌를 물고 늘어져 고객에게 욕을 하는 은행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우체국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대로 허를 찔렀다. 우체국의 일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상품 전환이 안 되고 따로 개설해야 하는 상품[18][19]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금융일을 보기가 꼭 번거로워졌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우체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2015년 3월부터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단순 입출금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불편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에 직장이 없고, 집도 없다면? 계좌 만드는 건 꿈도 못 꾸는 거다.

게다가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할 때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풀 수 있게 했다.

5.2. 실효성?[편집]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계좌를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지역농협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등장하였는데, 지점수가 많은 시중은행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영업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레어급인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같이 되어 버렸다. 다행이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20] 거기에 이제는 CMA까지[21].......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22]이나 취직[23]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24]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년 사이에 대포통장 발급률이 반토막났다고 한다[25].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건 아니라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검찰이 2016년에 와서야 신설했고,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좌개설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렇게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 부터는 직접 대포통장을 만드는 대신 본래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직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벌이는데, 취업시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구직자 계좌를 보이스 피싱 계좌로 사용한 뒤, 이를 현금 배달로 꾸며 피해 금액을 챙기고,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꼬드김이 있으면, 닥치고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그럼에도 달려든다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떨어뜨려놔야 한다.

5.3. 개선방안[편집]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을 되짚으면, 금융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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