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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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1회 작성일 23-03-30 17:39본문
1. 개요[편집]
지방자치법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관계법[편집]
과거에는 '지방세법'이라는 법률만 있었으나, 2011년부터 내국세와 유사하게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이 쪼개졌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방세 관련 규정들이 있다.
3. 세목 및 종류[편집]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합된 것인데, 통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복과세 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 | ① 취득세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 ||
폐지 | 도축세 | ※ 폐 지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4. 관련 민원문서[편집]
-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정한 기간 및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내역과 납부 여부 등이 적혀있는 문서로, 한 통당 수수료는 800원이다. 단, 무인발급기로 발급 시 수수료는 400원이다. 대신 관외분을 출력할 수 없다.
5. 여담
- 지방세 카드 대납 사기라고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하면 내는 지방세를 법무사가 일단 내고 납세자가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편의 위해 '대납'도 가능하게 했더니 사기조직이 '대납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친 것이다. 즉 사기조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걸로 다른 사람 지방세를 내고 원금과 수수료 2%가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으로 모집 후 신용카드를 걷어가고 회원사기 친 금액의 일정 금액(3~4퍼)을 수수료를 중개인(브로커)에게 주고 중개인은 법무사에게 일정 금액(3퍼)을 수수료로 떼 주고 '대납' 건을 사들인 후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처음 한 두 번은 안심시키고자 실제로 원금,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지만 그 뒤로는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것이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위 사기 피해자가 550명에 피해액이 260억 가량이라 한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처음에 받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우는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가 있기에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 가능하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감지하고 확인한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딸랑 두 곳 밖에 없었다 하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연체된 돈을 받고자 추심 경쟁부터 시작했다 한다. SBS 비디오머그 팀에서 카드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다들 인터뷰에 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답변할 게 없다면서 노코멘트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들의 경우도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디오머그 팀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난 모른다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고 왔으니 경찰에다가 물어라,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선처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