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주민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3-03-30 17:27

본문

1. 개요[편집]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지방세 기본법 제11조).

2. 종류[편집]

세 가지가 있다.
  •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던 것이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흡수되었다.
  •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2호). 종래 "재산분"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에 명칭이 바뀌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같은 조 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3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8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7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거에는 "사업소세"라 하였으며, 이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라는 것이 있었으나, 소득세할·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고,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폐지되었다.

3.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편집]

지방세법 제75조, 제76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하여, 제79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준일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소지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
사업소 소재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가 납세지이고, 여기서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분의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74조 제5호).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단서).

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같은 법 제76조).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란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하며,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같은 조 제3항).

4.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및 납기[편집]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81조, 제84조의2, 제84조의3은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제79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제3항, 제84조의6 제1항, 제2항은 징수방법 및 납기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납기
개인분
최대 1만원
보통징수
사업소분
개인
5만원
신고납부
법인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최대 250원/㎡(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0.5%
다음 달 10일

중소기업 고용지원 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같은 법 제84조의5).

4.1. 면세점[편집]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82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4조의4 제1항).

4.2. 세율[편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개인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며(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의3 제2항).

보통 개인 개인분 세율은  <  <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1]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 단,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2]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정의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3] 대학생까지만 적용되므로 대학원생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담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시 해당 세액의 10~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

5. 비과세[편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상호주의)

6. 여담[편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주민세를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는 속설도 퍼졌지만 지방세도 당연히 내야 한다. 덜 내고 싶다면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세무계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자.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