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축산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8회 작성일 23-04-03 15:05

본문

1. 개요[편집]

 / Animal Husbandry

가축을 번식시키고 키워서 고기나 가죽유제품노동력 등의 부산물을 얻는 산업을 일컫는 말. 넓은 뜻으로는 축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축산업에 포함된다. 거의 가축만 해당되기 때문에 똑같이 동물로서 얻는 것이지만 가축이 아닌 동물도 있는 애완동물이나 동물원의 동물, 실험동물을 키우고 쓰는 산업은 축산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상세[편집]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축산업도 함께 시작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전세계의 유목민들은 동물을 키워 고기와 젖 등을 얻어 생활하기 때문에 유목 또한 축산업의 일부라 할수 있다.

농업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는 한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농업에 포함되기도, 않기도 한다. 축협이 원래 수협처럼 따로 존재했다가 현재 농협에 통합된 것이 그 예시다. 용어에서도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양돈'농장', 양돈'농가' 등 농사 농(農) 자를 축산업에도 사용한다.[1]

축산업 중에서도 가금류(,오리 등)를 사육하는 산업은 가금업, 유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낙농업[2]벌꿀을 생산하는 산업은 양봉업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축산법 제2조 제4호).
  • 종축업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 포함)하는 업 (같은 조 제5호)
  • 부화업: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 포함)하는 업 (같은 조 제6호)
  • 정액등처리업: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같은 조 제7호)
  • 가축사육업: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같은 조 제8호)

지렁이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된다.(축산법 제2조 제1호, 축산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 못지않게 힘든데다 농업은 겨울에 농한기가 있어서 쉬는 반면 축산업은 1년 365일 휴일 없이 계속해서 가축들을 돌봐야 하고 냄새까지 나는 등 전형적인 3D 업종이라서 국내 축산업계에선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이다.

서구 선진국일수록 축산업과 낙농업이 발달하였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전자제품 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육성하려던 산업이였다. 이병철 회장은 서구 선진국들은 모두 축산업이 발달한 국가였기에,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축산업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기타[편집]

우리가 아는 에버랜드는 원래 대규모로 축산업(양돈)을 하기 위한 부지였고 처음에는 용인자연농원이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내 축산업은 결국 흐지부지 되었지만 에버랜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