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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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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회 작성일 23-04-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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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7월 15일 오전 3시 49분경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에서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이 머리에 다량의 피를 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약 3시간 후인 당일 아침 7시경에 사망한 사건이다.

2. 경과[편집]

사건 경과는 사건 관계자(피해자, 피의자, 경찰, 검찰, 법원)만 서술하고, 그 외는 '반응'에 서술한다.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2022.12.19. 기준)
수사
경찰
인천미추홀경찰서
2022.7.15.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완료
검찰
인천지방검찰청
2022.7.22. 검찰 송치
재판
1심
인천지방법원(형사 12부 임은하 부장판사)
2022.8.9.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
2022.12.19. 결심공판 무기징역 구형
2023.1.19. 징역 20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선고
(확정시 2042.7.14. 출소, 2052.7.14 취업제한 만료 예정)[2]
2심
서울고등법원(형사 10부 남성민 부장판사)
2023.1.20. 검찰 항소
진행중
3심
-
집행
구속
인천구치소
2022.7.17. 구속영장 발부
진행중
형집행
-
-

2.1. 사건 발생[편집]

7월 14일
시각
내용
오후 2:00
피의자(가해자)의 계절학기 시험 종료
오후 7:50
피해자(사망자)의 계절학기 시험 종료
양 당사자 포함 일행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심
7월 15일
오전 1:30
피의자가 피해자를 "학교까지 바래다준다"며 둘이 따로 이동, 이 시각에 CCTV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건물(강의동)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사건 당시 해당 건물인 단과대학 강의동에는 이 둘 외에 다른 일행은 없던 것이 확인되었다. # #
오전 2:30경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며,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한 시점이다. 이후 1시간 이상 피해자가 방치되었으나 행인이 없어 발견되지 못했다. 살인이었든 사고였든 간에, 추락 후에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고, 피의자가 방치한 것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되었다. # #
오전 3:49
피해자가 행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방당국(119)에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오전 7시경
피해자 사망(심정지) #
오전중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목격자 진술과 대학 내 CCTV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피해자의 상의는 추락 장소에서 발견되었으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건물 외벽 바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발견되는 등 바지와 속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재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탐문수사 등을 벌여 휴대전화 소지자의 자택에 찾아갔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조사를 받던 중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성을 강간치사[3]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오후 12시경
경찰이 피의자의 긴급체포 사실을 밝히고,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고 밝혔다. #
오후 6시경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 #
오후 9시경
경찰은 해당 남성과 피해자가 같이 강의동으로 이동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남성이 성폭행을 한 후 타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

2.2. 피의자 구속[편집]

7월 16일
오후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죄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오후 9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혐의 사실 외에 특별히 눈에 띄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
7월 17일
오전중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경찰은 피해자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 가량으로 확인했다.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추락이 고의적 살인이었는지, 몸싸움으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다각적으로 현장실험을 진행했다. #
오후 3:20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오후 3:30
인천지법에서 예상보다 1시간 30분 늦게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
오후 5시경
피의자의 부모가 피의자의 학내 주변 인물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했다. 변호사를 통해 휴대전화 내의 연락처 명단을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
오후 8시경
인천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는 구속되었다. #

2.3. 경찰 수사[편집]

7월 18일
오후 2시경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혹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고, 오는 22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
오후 5시경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 혐의가 '준강간치사'라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오후 8시경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4]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내일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
7월 19일
오전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방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병원에서 (치료 도중)사망했다"고 했다.[5] #
오후 12시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흔적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준강간치사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6] 다만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고 소리만 녹음되었다. 경찰은 이 경우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7] #
오후 8시경
경찰은 피의자가 "추락 사실을 알았지만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음을 밝혔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1층으로 떨어지자 옷을 다른 곳에 버려두고 자취방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

2.4. 검찰 송치[편집]

7월 22일
오전 8시경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피의자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8] # 살인이 아닌 치사를 적용한 이유는 경찰이 피해자가 추락하기 직전 위력에 의해 밀쳐진 흔적이나 피의자가 강제력을 사용해 그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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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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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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