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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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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7회 작성일 23-04-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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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1]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2]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3]임에 비해, 기소는 검사(檢事)가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출석에 응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조어로, 고소미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때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경우고, 고소할 거라고 하면 고소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진지한 뜻이다.[4] 

2. 상세[편집]

2.1. 고소장을 제출하는 곳[편집]

  •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 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과 대한민국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5]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전부 오류다.[6] 대한민국의 기소독점주의 형사절차 하에서, 사법판결만을 담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이는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담당공무원이 다른 곳에[7]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 고소를 하려면 꼭 경찰에게 가야한다?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에 가서도 고소할 수 있다. 특히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에다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일처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는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없으며,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있어 협력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8]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경찰서에 접수하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할청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주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반려고 뭐고 없이 무조건 접수 자체는 해야 하고 사건번호가 반드시 부여된다.[9]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 고발해야 하는 사건의 예시로는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이 있다. 만약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민원실에서 반려하거나, 검찰청에서 접수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다. 과거에는 검찰 쪽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검찰에 직고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검사는 기소를 해버려서 형사상으로[10] 피고소인을 조지고 실적을 쌓을 수 있지만, 일반 경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안이 중대해도 빠른 종결을 종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2. 고소와 고발의 차이[편집]

  • 제3자가 고소했다?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고 한다. 사건과 무관한 제3자는 범죄사실을 고소할 권한(고소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류를 의미한다.

2.3. 이른바 '고소 가능성'[편집]

비법조인이나 비전공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묻기도 한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소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흔히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을 볼 경우(고소드립) "야, 그런 걸로 고소가 되냐?" "고소 안 된다." 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고소 자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일환이다. 따라서 고소장의 적절한 양식만 갖춘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11] 범죄수사규정의 예에서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는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1.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2.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3. 같은 사안의 소장을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 4.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등)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고소장의 양식만 적절하다면 고소 자체는 수리된다. 대법원 판례 96누6646를 참조하면,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 소장은 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내사 종결하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고소가 경찰서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고소자가 정말로 범죄라고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적었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고소장을 써서 위의 반려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상담하면서 고소장을 완성하면 된다.

2.4.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고소 안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편집]

무고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성립 안 된다. 물론 고소의사를 밝힌 뒤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행동을 강요하면 공갈, 협박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러한 기획고소 마저도 고소권이 남용이 아닌이상 처벌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냥 고소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행위 자체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마저 조각이 된다. 따라서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적인 부담을 느꼈으니 협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이마저도 위법성 자체가 조각이 되므로 민사소송도 기각되거나 각하될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12]

3. 고소권자[편집]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군사법원법 제265조).[13]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1항)[14] 즉,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또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군사법원법 제268조)[15]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후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
  3.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67조 제2항). 이를테면, 유언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배우자 등이 고소할 수 없다.
  4.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군사법원법 제269조).
  5.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군사법원법 제270조). 이는,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4. 고소의 제한[편집]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2.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3.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
과거에 간통이 범죄였을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구 형사소송법 제229조, 구 군사법원법 제271조),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

5. 고소기간[편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16]로부터 6달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본문).[17]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단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1조, 군사법원법 제273조).

예를 들어 甲, 乙, 丙 3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6. 고소의 불가분[편집]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이를 "고소의 불가분"이라 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사례가 있다.[18]

법에는 위와 같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학설상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사건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해석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고소취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고소불가분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을 모욕한 경우(모욕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甲과 乙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甲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乙은 실체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7. 고소의 방식 등[편집]

고소는 서면[19] 또는 구두[20]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말로 한 고소를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9조 제2항).

그러나, 대개는 서면(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고소를 한다. 고소장 양식은 법령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2006년에 검찰에서 만든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에서 고소장 표준서식으로 검색해 보면 어렵잖게 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는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예시를 게시해두고 있다.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21]이 하도록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군사법원법 제278조. 대리고소).

8. 고소 후의 절차[편집]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0조).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개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일단 고소인(대리고소는 고소대리인)을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고소장 접수 당일 조사하는 즉일조사제도를 시행중이니 일정이 바쁘다면 문의해보도록 하자.

그 밖의 사항은 소송 문서 참조.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도 기각이 나오면,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9. 고소의 취소[편집]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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