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1600만원~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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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4회 작성일 24-04-15 14:30본문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1인 기준:1,600만원, 2인~4인 기준:2000만원, 5인 이상: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후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