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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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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6회 작성일 23-0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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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5년 2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서 일어난 사건. 아파트에 이사온 박모 씨 일가족 3명은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 된, 말 그대로 갓 이사 온 가정이었다. 아침 6시 50분 베란다를 통해 정체불명의 을 든 괴한이 쳐들어왔다. 박 씨 가족이 이사 온 집은 8층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괴한이 등장했다. 이 괴한은 6층에 거주하던 남성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아버지 박 씨는 사망, 아내와 을 크게 다치게 한 후 괴한 자신의 집인 6층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찔렀다.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고, 사실 이사 온 지 하루밖에 안되어서 원한관계는 커녕 아파트 단지에 아는 사람 조차 별로 없었고, 층간소음 문제도 아닌 것이 가해자는 6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8층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한 층 걸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원인불명의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힌 후 진술을 하면서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2. 범인[편집]

31살 고 씨는 피해망상 환자로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신치료 병력은 없었다. 사건 3일 전부터는 "국정원이 도청장치를 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소위 말해 미쳐 있었고, 112에도 6차례나 신고해 도지사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누군가 죽이려 한다거나, 사복 경찰관이 날 찾아왔다며 헛소리를 해댔다. 경찰은 안심시켜 주었다.

박 씨 일가족이 8층으로 이사 오자 고 씨는 나를 살해하려는 청부업자가 8층으로 이사왔으며, 그들을 제거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6층에서부터 베란다를 통해 인터넷선을 타고 올라가 8층으로 침입해 흉기난동을 벌였다. 국과수 조사 결과 약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알콜조차 없었다 하니 순수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죽여버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묻지마 살인이므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사유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3. 여담[편집]

이 사건 이전에 지적장애인이 영아를 살해한 일명 '상윤이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과 상윤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정신질환자 • 발달장애자 혐오가 더 심해졌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빌미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려는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다시금 싸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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