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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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4회 작성일 22-12-29 16:20본문
1. 개요[편집]
유리천장(琉璃天障, Glass ceiling)은 미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70년대에 만든 조어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이다.[1]
이 천장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외에도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연봉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한편으로는 스포츠 유망주를 평가할 때도 쓰인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뜻인데, 하이 실링이라는 말은 대충 포텐셜이 짱짱하여 대성할 것이 기대된다는 말이고, 반대로 하이 바텀 내지 로우 리스크라는 말은 멘탈, 부상, 자기관리 등의 이유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최소한의 기대치도 높다는 말.[2]
이 천장이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외에도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연봉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한편으로는 스포츠 유망주를 평가할 때도 쓰인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뜻인데, 하이 실링이라는 말은 대충 포텐셜이 짱짱하여 대성할 것이 기대된다는 말이고, 반대로 하이 바텀 내지 로우 리스크라는 말은 멘탈, 부상, 자기관리 등의 이유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최소한의 기대치도 높다는 말.[2]
2. 상세[편집]
'유리(glass)'라는 어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증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코터(David Cotter) 등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결론짓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4가지 조건을 정의했다.[3]
"A gender or racial difference that is not explained by other job-relevant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ee."
(차이가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특성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을 것)
"A gender or racial difference that is greater at higher levels of an outcome than at lower levels of an outcome."
(차이가 낮은 급여를 받는 집단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집단에서 클 것. 이는 노동시장 외적인 요인을 배제한다.)
"A gender or racial inequality in the chances of advancement into higher levels, not merely the proportions of each gender or race currently at those higher levels."
(단순히 고위직에서의 성별간, 인종간 차이보다 그 고위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회의 부여에 불평등이 있을 것)
"A gender or racial inequality that increases over the course of a career."
(불평등이 경력이 쌓임에 따라 점점 더 심화될 것)
이상의 조건은 상당히 만족시키기 까다로우며 각각의 조건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념이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며, 명확히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능력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고위직에서의 성별간, 인종간 비율 차이에 대한 통계 자체만으로는 유리천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된다. 기회의 부여 자체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유리천장의 유무 판단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흔히 가진 인식과는 달리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취직시 집단간 합격률이라거나 임원의 집단간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집단이 같은 능력을 갖췄을 때'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사회를 모 집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조군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두 집단이 서로 같은 능력이나 환경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격차 문서 참고.
따라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리천장에 대한 연구 중 상당수는 다른 측정할 만한 수치를 이용하여 개념을 계량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흔히 한 집단 내에서의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후술할 여성 유리천장 지수는 회사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 여성 정치인의 비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도출한 것이다.
다만 위의 데이비드 코더의 논문에서는 유리천장이 실존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알아 둘것.
학술적 관점에서는 유리천장의 실존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논란을 낳고 있지만, 반면 대중, 특히 여성계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 논란과는 별개로 유리천장을 있다고 가정하고서 집단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도 있다. 궤변론자들 가운데 "존재가 입증되기 전에 미리 대응에 나서는 것은 기후변화가 인위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확실히 종결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려 했던 국가들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이들이 있으나 이 경우는 인위적인지 아닌지가 문제일 뿐 기후변화 자체는 확실히 존재했기에 그리했던 것이지 단순한 선제대응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존재함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차별에 대한 근거로 유리천장을 언급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리천장에 대한 정책으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노동부 산하로 연방 유리 천장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3. 관계 지표[편집]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개발한 '여성 유리천장 지수'에는 한국의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OECD 국가중 가장 단단한 것으로 등재된 사례가 있다.(#기사) 그러나 이 지수는 단순 임금 격차만을 나타낸 것으로 각 나라의 경제구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고위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분석할 때 전체 여성정치인의 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위직 중 남녀의 비율로만 분석했다는 맹점이 있다.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역시 남녀의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나라마다 경제구조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로 종사하며 부업을 하는 인구가 많으며 남녀의 종사직종의 차이가 큰편이다. 스위스와 한국으로 예를 들면, 금융업 중심국과 제조업 중심국으로 180도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공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당연히 이공계 전공자[4]의 성비와 제조업 임금격차 성비는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 임금격차 지표는 동일 직종에서 같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을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며,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 가깝다.
높은 전업주부 비율은 노동참여율 수치도 낮아지게 만드므로 순위를 낮아지게 하는 큰 원인이다.[5] #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의 대학교 진학률에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 격차가 세계 최하위권(-8.8%)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25-6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현재의 높은 남녀 진학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과 높은 남성의 성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GGI는 군복무로 휴학중인 남학생까지 몽땅 포함시켜 대학생 성비를 단순비교하는 등 개별 국가의 특수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설문조사로서 실제 유리천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국의 경우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72%가 유리천장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참조
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역시 남녀의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나라마다 경제구조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로 종사하며 부업을 하는 인구가 많으며 남녀의 종사직종의 차이가 큰편이다. 스위스와 한국으로 예를 들면, 금융업 중심국과 제조업 중심국으로 180도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공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당연히 이공계 전공자[4]의 성비와 제조업 임금격차 성비는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 임금격차 지표는 동일 직종에서 같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을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며, 이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 가깝다.
높은 전업주부 비율은 노동참여율 수치도 낮아지게 만드므로 순위를 낮아지게 하는 큰 원인이다.[5] #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의 대학교 진학률에 거의 차이가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 격차가 세계 최하위권(-8.8%)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25-6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현재의 높은 남녀 진학률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과 높은 남성의 성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GGI는 군복무로 휴학중인 남학생까지 몽땅 포함시켜 대학생 성비를 단순비교하는 등 개별 국가의 특수성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설문조사로서 실제 유리천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국의 경우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72%가 유리천장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참조
4. 논란[편집]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은 그 기원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노동부 소속의 연방 유리 천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COO이자 2012년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에 하나로 꼽은 셰릴 샌드버그는 2013년 출간한 저서 《린인》(Lean In: Women, Work, and the Will to Lead)에서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리천장에 관한 많은 지표들이나 관련 기사가 유리천장의 존재 근거로 고위직의 비율이나 급여에서의 성 격차(Gender gap)을 예로 든다. 이에 대해, 성차별이 있을 때 남녀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은 건전한 추론이나 남녀비율이 맞지 않다고 해서 성차별이 있다는 것은 성차별 이외의 야근 같은 다른 임금 요인들이 배제되지 않았으므로 건전한 추론으로 보기 힘들며 '유리천장'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임금격차 문서 참조.
단순히 고위직에 남성이 많은 이유도 간단히 반박될 수 있는데, 2016년도 산업별 남녀 평균 월 근로시간을 보면
산업분류 | 남초/여초 | 남 | 여 | 근무시간차이 | 백분율 |
농업, 임업, 어업 | 남초 | 180.9 | 183.8 | -2.9 | 98.42% |
광업 | 남초 | 195.2 | 182.8 | 12.4 | 106.78% |
제조업 | 남초 | 194.7 | 189.1 | 5.6 | 102.96%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남초 | 183.1 | 175.1 | 8 | 104.57%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남초 | 192.1 | 180.9 | 11.2 | 106.19% |
건설업 | 남초 | 181.1 | 174.7 | 6.4 | 103.66% |
도매및 소매업 | 여초 | 183.3 | 177.1 | 6.2 | 103.50% |
운수업 | 남초 | 185.3 | 178.4 | 6.9 | 103.87% |
숙박 및 음식점 업 | 여초 | 190.3 | 188.2 | 2.1 | 101.12%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남초 | 172.3 | 168.9 | 3.4 | 102.01% |
금융 및 보험업 | 여초 | 171.9 | 170.2 | 1.7 | 101.00% |
부동산 및 임대업 | 남초 | 208 | 157.4 | 50.6 | 132.15%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남초 | 174.2 | 170.3 | 3.9 | 102.29%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여초 | 187.6 | 166.6 | 21 | 112.61% |
교육서비스업 | 여초 | 168.4 | 161.6 | 6.8 | 104.21%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여초 | 178.7 | 172.1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