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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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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1회 작성일 23-04-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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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ssionatism[편집]

온정주의(溫情主義)는 자본가의 노동자 관계(고용관계) 혹은 정부와 국민(주로 노동계층)을 가족적인 관계, 다수자와와 소수자의 관계, 부자와 빈자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격차나 불평등 문제를 강자의 온정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나 이념. 전자가 강자, 후자가 약자이다.

이에 기반한 이념 중 하나가 온정적 보수주의이다.

2. Paternalism[편집]

정부가 국민에 대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고 간섭하듯이 보호ㆍ간섭하자는 주장이나 이념. 가부장주의라고도 번역한다. 실제로 'paternalistic'는 '가부장적'이라는 의미임에도, 한국에서는 종종 '온정적'이라고 의역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부장-'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여성학에서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paternalist들을 우익사회주의라는 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개입은 시민적 연대, 평등주의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아닌 보수주의로 볼 수 있다.

안전벨트 강제착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포르노 규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규제 또한 정치사회적 온정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가 국민에게 오지랖을 떤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비판하는 이들은 주로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1][2]

고쳐야 할 점이 많더라도 자유주의 이외의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악마화된 감이 있다고 본다. 물론 권위주의와 결합해 난데없이 결속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가 단위로 고문과 반인륜 행위의 정당화, 수단 및 과정보단 결과에 입각하는 과격한 행각[3] 등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시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정이나 그에 준할 만큼 격차가 심화된 계층화 상태에 고착되었을 것이므로 제외한다.[4]

물론 Paternalism이나 Paternalistic conservatism이라는 것이 딱히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영국이나 캐나다 등 경제적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지역의 보수 정당들 중 중도~중도우파들이 사회복지와 노동자 처우 정책 등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5]

2.1. 용어에 대한 논란[편집]

한편, 일부 학술 논문 등에서 이 의미의 paternalism을 '온정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어로써 '온정-'은 영어로 compassionate나 sympathe에 더 가깝지 가부장적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따라서 온정주의는 직역하면 compassionatism에 가깝지 paternalism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구 이념을 번역할때 의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혼동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설명했듯 '가부장적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말하는 통상적/부정적 의미의 '가부장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6] 의역을 하는 맥락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역도 의역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온정' 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따스한 마음이나 인정"으로, '자애로움, 너그러움, 온화함'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제 딴에는 국가가 자애로운 온정을 베푼다고 볼지라도) 실제 ''Paternalism'의 정책은 그런 자애로움, 너그러움, 온화함 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의 '온정주의'적 정책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극형, 형량 강화 등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 문서에서 후술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또 역사적으로 온정주의(paternalism)경향에서는 동성결혼이나 대마초 허용 등을 불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사전적 의미의 '온정'과는 거리가 있다. 되려 동성결혼이나 대마초를 허용하자고 말하는 자유주의계통에서 '그들이 별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금지하느냐?'라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의 '온정'에 더욱 가까운 편.

이와 같은 측면에서 paternalism을 후견주의로 번역하는 논문들이 있다.

3. 의학에서 온정적 간섭주의[편집]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 :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때로 환자의 의사에 상반되는 행위도 해야 할 경우가 있음,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판단이 충돌될 때 논란이 된다.
  •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 : 환자가 치료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 약한 온정적 간섭주의 : 환자가 침묵하거나 적어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
    • 참고자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생명윤리의 이해』, 대한내과학회지: 제 79 권 부록 2 호, 2010

4. 법률상에서 온정주의[편집]

형법 발전사에서는 속죄시대와 박애시대가 이 온정주의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속죄시대 이전의 복수시대는 피로써 피를 씻는 시대였는지라 이 복수의 연쇄를 끊을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 배상 등으로 속죄하면 죄를 용서해주는 초기의 형법이 도입되었다. 한편 박애시대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전의 위하시대[7]에 대한 반성으로 형벌은 사회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온정주의로 유명한 유럽 대륙에서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그로 인한 보편적인 인권관의 대두로 온정주의 물결이 정치적으로 번졌다.[8]

전교조가 이 부분에서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교총은 강경한 엄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이는 양면성이 있는데 온정주의는 자비를 베풀어 범인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쪽이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는 방식이다. 엄벌주의는 오히려 강하게 해 박살내자는 쪽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온정주의로 가도 후속 조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위의 속죄시대가 그 예로, 말 그대로 재물로써 속죄하면 '이겼다 속죄 끝!'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범이 횡행했고, 결국 위하시대로 가는 계기를 제공했다. 온정주의란 이름으로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풀지 못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은 해당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데 온정주의라는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가볍게 넘어가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벼운 처벌로 풀려난 이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사법 쪽으로 가면 독일스위스북유럽 국가들 및 포르투갈바티칸 등이 온정주의로 유명한 편이다. 핀란드는 독립 당시부터 평시 사형제가 없었고, 노르웨이는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교도소가 호텔급인 것으로 유명하며, 무기징역이 없고 최대 형량이 징역 21년형이다.[9]

독일도 교도소 사정이 매우 좋은 축에 속하는데, 사실 이는 나치 독일 시대 홀로코스트와 각종 전쟁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벌주의 자체를 터부시한 탓이 크다.[10] 이는 이웃한 프랑스가 교도소를 의도적으로 열악하게 관리하는 등 엄벌주의인 것과 대조적이다.

포르투갈 역시 온정주의 국가 축에 속하는데 이 나라는 19세기에 이미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11] 법정형 최대 형량이 25년이고 웬만하면 20년 이상의 장기복역 판결 자체를 자제한다. 더군다나 복역 중에도 투표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교정시설 자체는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하는데 사실 이건 포르투갈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바티칸은 가톨릭의 본진답게 엄벌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 프란시스코 교황은 전세계 국가들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폐지를 촉구했고 무기징역은 사형의 또 다른 바리에이션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교정주의라고도 불린다. 교정주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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