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강제추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0회 작성일 23-04-19 14:35

본문

1. 개요[편집]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98조).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종래의 학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강요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봤으나,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도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문서 참조.

2. 상세[편집]

학설은 본죄의 폭행,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으로 보지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 그 요건을 완화한다. 즉, 대법원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3][4] 그렇다면 법조문상 명시된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냐 하면, n번방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킨 경우가 바로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5]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캬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6]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부에 속한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집유를 받은 남성의 사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이라 본 경우도 있다.[7] 슴만튀 같은 짓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당연한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8]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9]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대상이다.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유죄판결 시 성폭력 교육 이수,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관련 일체의 조치가 적용된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제추행도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도 본 죄가 성립한다.[10]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극 형사조치를 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존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판례로는 한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여 법원이 7년 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죄는 법정형이 강간죄보다는 가볍고 강제추행죄보다는 무겁다.

참고로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쪽은 애초부터 폭행/협박 이야기가 조문에 없다. 성추행/공공장소 문서 참고.

3. 사례[편집]

4. 외국의 강제추행죄[편집]

  • 일본의 경우 죄명이 강제외설(強制わいせつ)인데(일본 형법 제176조), 구성요건상의 표현 자체가 "추행한 자"가 아니라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6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한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