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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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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2회 작성일 23-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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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住民登錄票謄本 |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표의 등본. 보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간단히 '등본'[1][2]으로 약칭한다.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0항 [3]). 쉽게 말해,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이다.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보여주는 문서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어리둥절한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한다.[4]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주거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예: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경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위해 피상속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 그 밖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 그 경우 서류 제목이 그냥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등본)" 식으로 표시된다.

이에 반해 주민등록표초본은 개인별로 작성된다(같은 항 후단).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시 없앤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한국인의 배우자 혹은 외국국적 자녀 (혹은 부모)신분이라면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등재될 수 있다.[5]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6]

수수료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이고 이해관계자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이다. 그리고 정부24에서는 무료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지자체도 일부 있다.[7] 

2. 생성배경[편집]

1.21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주민등록증 제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주자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작성이 시작된 것이 주민등록표이다.

주민등록표는 세대단위로 작성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단위로 작성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있다.

3. 발급 수단에 따른 구분[편집]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
    만 15세 이상에, 신분증이 필요하다.[9]
  • 정부24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발급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공인인증서와 공유되지 않은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단, PC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공유기에 프린터를 직접 연결해 공유했다면 발급 가능하다.
    또한 PDF보존도 가능하므로, 프린터가 없어도 된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및 PDF 저장 방법

4. 발급 대상에 따른 구분[편집]

  •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 내의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동일한 세대 내의 구성원이라면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10] 및 수수료 지불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의 신청의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신청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 서로 다른 거주지 혹은 서로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11]의 주민등록등본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계직원에게 제시한 후 공무원이 전산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가족관계만 확인한다면 수수료 지불 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의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 이혼가정의 경우[12]
    주민센터 직원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말하면 현행 주소지 하나만 나오는 주민등록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 폐지 이전에는 동일 제적에 속해있던 자 등으로 현행보다 상대적으로 그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지만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와 동시에 규정도 엄격해졌다. 간혹 주민센터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등본 이외에는 무조건 발급불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법을 다시한번 숙지해보라고 말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민등록법상 친족[13] 외의 제3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교부신청서, 위임장[14][15],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16][17], 발급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임을 받을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나, 세대원 전체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제한된다.[18]
    또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자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서류의 제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예시
    주민등록등본은 자기 자신,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위임없이 발급가능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달리 발급요건이 좀 복잡하다.
    • 자녀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자녀의 세대주가 자녀의 친구임→등본발급은 불가, 현주소지가 나오는 초본발급은 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
    • 남편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남편의 세대주는 남편의 친구임→등본발급은 불가, 현주소지가 나오는 초본발급은 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
    • 친구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친구의 세대주는 친구의 친구임→등본발급불가
      (주민등록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남남이기 때문)
    • 아내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아내의 세대주는 아내 자신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
    • 어머니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어머니의 세대주가 어머니 자신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
    • 딸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딸의 세대주가 사위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
    • 장모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장모의 세대주는 장인임→등본발급가능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
    • 형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음→형의 세대주는 형의 장모임→등본발급불가
      (주민등록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만 자신의 부모님은 세대원의 직계혈족으로 현주소지가 나오는 초본에 한해 발급가능하다.)
    • 고시원의 세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음→세입자의 세대주는 자기 자신임→등본발급가능
      (동주소지와 동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경우 아무런 관계없는 남남이어도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스로 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함)

5. 기타[편집]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를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로 표시되어 나온다.[19]
  • 주민등록등본관련법이나 세칙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3개월 이내의 변동사항이 없는 등본이라면 웬만하면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출 요청측에서 기간을 요구하면 그 요구기간 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자.
  •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기재된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20]
  • 간혹,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21]의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자신의 법적인 이름이다.[22]
    •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요청[23]만 하면 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관할법원에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이전에 제적등본의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연동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제적등본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출생신고 당시에 주민등록상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등재가 되었지만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담당공무원이 다 일일이 기록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이 경우 개명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출생신고 당시 작성된 최초의 공부였던 제적등본(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24]에 직접 전화하여 수정(=직권정정)을 요청하면 된다.[25]
    • 하지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같고, 주민등록표상의 이름만 다르다면, 만 28세 미만의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가정)법원에 본인의 출생신고 서류가 남아있을 것인데,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의 현 주소지/최초 주민등록지/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26]를 통해 팩스를 받아서 법원에 보관된 출생신고서류를 열람한 뒤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출생신고서상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출생신고는 똑바로 되었는데 제적에 이름을 담당공무원이 잘못 옮겨적었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므로 개명까지 갈 것 없이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직권정정 신청을 넣으면 된다.[27]
    • 그것도 아니라면 얄짤없이 위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개명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28]
  •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의붓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의 관계를 기록해놓아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현행 법 상 계부모와 계자녀의 상호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로는 기재될 수 없으므로 입양 혹은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해결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전에 혹시라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진심으로 해당 자녀를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한 생각의 시간을 거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해외에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각종 민원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나 아예 대사관(영사관/영사부)을 찾아가야 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2020년 10월 기준으로 X같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사라졌으므로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됐을 것이다.
    다만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서는 대법원 관할이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해야되며,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정부24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야한다.
    하지만 2022년 6월 기준, 1~2개 프로그램만 인스톨하면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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