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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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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9회 작성일 23-04-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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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죄추정의 원칙(有罪推定의 原則)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무고(無辜)한 사람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세태를 풍자하는 말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언론과 대중이 범죄자 취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상의 이론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문화권에서 인류는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1]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른바 원님재판이 판치던 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명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린 후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현대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적절한 예로 마녀사냥이 있다.

시대극사극을 봐도 알겠지만, 과거 정치적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는 걸 많이 봤을 것이다. 이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군사정권시절 수많은 가짜 간첩 조작사건들로 드러난다.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장시켜 인터넷 댓글창이나 사인 간의 분쟁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유죄추정의 원칙'을 사인간의 관계에서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 누명과 무고죄를 벗기고자 해왔던 석기시대부터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애용하는 자들 중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증언, 증거, 재판을 거치는 것이라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부고발을 먼저 했으니 책임을 확실히 질 만한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하고 태세전환을 시전한다.

2. 언론과 대중의 마녀사냥[편집]

유죄추정의 원칙은 언론이나 대중의 태도를 비판할 때 흔히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크게 터트리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양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떠도 정작 무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아 명예가 훼손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의 마녀사냥보다도 지독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회복 제도라는 게 있다.

게다가 요즘은 더 심각해져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직접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건 여론이 선호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그 미국조차도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 기소 이후에야 신상을 공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단 공개부터 하고 본다.[2]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인생은 끝나게 된다.[3]

신상공개의 문제점은 신상공개의 수혜자들[4]이 부작용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 권리를 운운하며 신상공개를 요구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게 엄한 생사람을 잡았을 경우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 마녀사냥을 하고선 마녀가 아니면 아님말고 하며 책임회피조차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어 더더욱 신상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

앞서 언급된 사례에 비하면 심각성이 낮지만, 표절 논란도 마녀 사냥이나 여론 재판에 의해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 가는 지능적인 표절이 횡행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이므로 원작자가 논란 대상이 된 곡을 듣고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사례도 여럿 있다.

게다가 지능적인 표절을 가려낼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반대로 뚜렷한 증거 없이 애먼 사람을 표절로 몰아갈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코드를 사용한 모든 곡이 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절 기준에 안 걸리게 다른 음을 적절히 배치했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법조 실무에서의 용어 사용[편집]

수사기관 및 형사소송실무에서 '피고인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해봐라'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를 부르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 혹은 '증명책임의 전환'이다.[5] 법무법인 로고스가 공수처 1호 사건을 설명하는 예한동훈이 비동의간음죄를 비판하면서 말한 예가 그러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추정'의 의미(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와 다르게 대중들은 사전상의 추정의 의미(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는 것)로 이 용어를 쓰고 있어 괴리가 있다.

4.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편집]

4.1. 교통사고 처리 시[편집]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행자, 자전거 등 이른바 '도로상 약자'가 차와 사고가 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를 가해자측으로 지정하는 유죄추정 관행이 있다. 이는 과거에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일방적으로 도로상 강자인 차에게 과실을 먹여 온 과거 판결 사례가 한가득 있기 때문이다.[6] 그러나 블랙박스 도입으로 사고에 대해 실시간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의 반응시간 내에 부딫힌 경우 등 최근에는 차량이 교통 강자라고 해서 과실을 매길 수 없거나 일부 차량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교통 약자 측의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일선 교통경찰들이 기본적으로 검찰에 넘길 때 까지 귀차니즘에 따라 기존 관행을 따라가고 혹시라도 기존 매뉴얼과 다르게 사건 처리를 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측을 무조건 가해차로 지정하고 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차량측은 법적 대응에 대한 부담감에 일단은 '피해자'가 된 보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경찰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어필하며 합의를 종용받게 된다. 억울하다면 법정싸움으로 가는게 옳겠으나 기나긴 법적 대응에 따라 정신적/금전적 소모, 그리고 운 나쁘게 법원에서조차도 보수적인 판사로 사건이 배정되어 80-90년대 기존 판결을 들고와 교통강자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을 생각하다보면 큰 액수가 아닐 경우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해내는 경찰의 관행과 매뉴얼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선 경찰관의 보수적 판단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4.2.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편집]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사건들이 이어진다. 상담업계가 "그건 당신이 유년기에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이고, 부정한다면 당신은 그걸 잊을만큼 큰 성폭력을 당했기 때문"이란 답정너식으로 상담하러 온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고발을 남발한다. 미국에서 연재된 만화, 심슨은 이를 풍자해 "괜찮아요. 당신의 눈물이 실제 증거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큽니다"라는 명대사를 만들었다.

2011년 12월 22일, 일본에서 미타카 버스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기소된 대표적인 억울한 사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해당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법안 발의 때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측한 2007년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앞서 있었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은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범죄에 대한 대량의 논쟁적인 판결들이 쏟아진다.

2018년 3월 1일 한국의 JTBC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는 멘트를 해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2년 9월 19일,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줄리언 어산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이 성관계 주장일 2일 후 어산지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정황' 증거로 제시한 것은# 증거부족으로 여겨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15년 12월 30일, 무고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강간 누명을 쓰게 되었던 사건.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참조.

2016년 4월 17일, 2012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난 사례가 나온다. #

2017년 11월 26일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사건이 발생하여 판결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2018년 3월 7일,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는 정봉주 성추행 의혹을 단독보도하며 화제를 만든다. 정봉주가 부작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몰아갔으나, 1-2-3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하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모두 무죄로, 2021년 4월 29일 최종 판결되었다.

2018년 3월 17일, 시사오늘 한설희 기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주장까지 했다. #
2018년 3월 17일 한설희 기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





 

2018년 4월 12일, 한국에서 첫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나온다. 이 논리는 대표적으로 2019년 2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2심-최종심에서 유죄로 뒤집었으며, 이후 50여건이 넘는 판결이 유죄가 된다. 형사소송에서 이 정도로 높게 유죄율을 보이는 단일 논리는 없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피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2019년 2월 양은경 변호사의 판례 설명 2019년 2월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7]

2018년 7월 3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 상충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
2018년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





 

2018년 9월,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즉시 사과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어난다. 행위가 없었더라도 즉시 사과를 할 경우 행위 인정이 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 펨코 엠팍 딴지 보배

2018년 10월 30일, 캐나다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겸 임상심리학 박사의 GQ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다. 영어 인터뷰 영상영어 전문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2018년 12월 25일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중시 경향이 강해지는 분위기라는 기사가 나온다. #

2018년 10월 ~ 2019년 11월, 한국의 시민단체 당당위 @가 5차례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진행하였다.

2020년 7월 10일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이윽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이 발생한다. 민주당 측은 성추행 피해자 측을 피해호소인으로 불렀다가 2차 가해라는 구설수에 올랐으며, 앞서 2020년 4월 23일 발생한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함께 치러진 2021년 4월 7일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다.

2021년 5월 18일, 현직 부장판사들이 하급심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봐야 어차피 대법원이 뒤집는다면서 대법원을 유죄 판결 법원이 되었다고 호소하는 인터뷰가 올라왔다. #

5. 사례[편집]

5.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사상범 및 정치범(빨갱이)으로 낙인찍히면 바로 고문을 포함한 강압적인 수사에 들어가 자백을 만들어냈다. 이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주의로 인해 보호받았다. 이는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카시즘의 원조는 미국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 김기춘은 '탄핵소추된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바,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논리를 준비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도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므로 박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과도 유사하다.

미투 운동에서도 대중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투 운동으로 지적당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말살당해버린다. 설사 증명한다고 하여도 이미 평판에 금이 가 다시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 해당 기사에서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하여 법정구속까지 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법적 유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과 같이 일관된 진술로 범죄자로 선고된 예가 될 수 있다.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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