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무죄추정의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72회 작성일 23-04-19 15:46

본문

1. 개요[편집]

무죄추정()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두고 지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 「명사」・『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2. 의미[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2020년 현재에도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한 사법피해자가 재판까지 가서야 겨우 무죄를 받아낸 일이 있었다.

세간에는 어떤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리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 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헌집4, 51]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민사소송 등 사인 간의 쟁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무죄추정에 대한 존중"이 정확한 표현이다.

3. 역사와 법령[편집]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6세기경부터 로마법과 이슬람의 샤리아 그리고 유대교의 탈무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중세 유럽에선 서유럽에선 게르만족의 관습법에도 있어 제한적인 틀 안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속했으며, 동유럽권에서도 동로마 제국과의 교류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동양에도 이와 유사한 '죄의유경'(罪疑惟輕,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이라는 격언이 있었다. 《상서》〈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원 맥락은 고요가  임금의 정치를 찬양하면서 한 말이다.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구촌 전체의 도덕 강령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2][3]
또한,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피고인으로 나오지만 피의자, 용의자,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4]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펼쳐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고소를 당해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유죄 취급하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에 불려간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것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후술할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보면 알겠지만,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선제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변호사의 업무정지,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의 징계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어록 문단 참조).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4. 유죄추정의 원칙?[편집]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를 규정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않는 것"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서 기원한 원칙이다. 당연히 모든 범죄에 대한 피의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 보도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일선 형사와 검사들은 자신이 조사하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전제하에 조사한다. 도리어 피고인에게 범인이 아님을 입증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명백한 용의자가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흉악범들 좋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누명을 뒤집어쓴 결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처럼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예: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심받았던 피의자의 가족, 지인, 친구, 친척, 다니던 직장과 직장 동료들도 2차 피해를 겪는다고 한다.[6] 욕설 전화와 협박 메시지, 개인정보 유포, SNS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며 또 별의별 악의적 루머와 마녀사냥에 시달린다. 또한, 동명이인, 그저 좀 닮은 사람인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엉뚱한 사람, 가게, 업체 등이 잘못 지목되어 억울한 오해와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SNS에서 따봉 좀 받으려고 주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슈를 이용해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그리고 관심과 인기좀 끌어보겠다)는 각종 관종 및 유튜브 스트리머까지 난립해서 일피만파 퍼지게 된다. 이쯤되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긴 정말 힘들다.

4.1. 성범죄 관련[편집]

성범죄는 생판 모르는 가해자가 자행한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엄벌주의 여론이 강해짐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특별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간 것이기도 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유죄 입증책임의 완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서도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해 입증을 완화하고 있다.
'보통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보통법(commonlaw)을 계수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제1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용철, 21면, 사법정책연구원.
우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보강법칙여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1994년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 Public Order Act 1994) 제32조를 입법하여, 명문규정으로 성범죄의 경우 유죄 입증을 위한 보강증거규칙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즉, 영미 두 국가 모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관련한 판단의 경우, 영미법계에서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여부를 민간인인 배심원단이 판단하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법원칙인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쉽게 설명하자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판사가 아닌 민간인인 배심원단이 자신의 상식과 양심에 비춰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므로 판사에게 적용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따로 요청할 필요성이 없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그냥 영-미의 시민들의 상식에 따라 이뤄진다.

물증이 적다는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과 대비해[7]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중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3년 성범죄 전담 국선변호사로 일한 양은경 변호사는 "원칙대로라면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구성요건에 따라 강간은 ‘폭행 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상태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실제는 반대로 피고인이 성관계의 ‘합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이미 피고인을 향해 고소의 칼날을 빼든 여성을 상대로 그 합의의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정에 나온 여성들은 하나같이 피고인을 향해 원망과 눈물, 때로는 절규를 쏟아냈다. 이에 나의 피고인들은 여지없이 참패했다. 애인 사이의 성관계이든, 모텔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이든, 아니면 깊은 밤에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이든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며 "거짓 신고는 진짜 성폭행 피해자가 앞으로 나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억울한 남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동시에 억울한 여자들을 구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변협신문

 2018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 중시의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피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현직 변호사의 판례설명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2020년 사이 성범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급증하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급심의 법관들은 법리오해를 내세워 법관들의 사실판단에 대법원에서 계속 개입하는걸 우려하는 모양. 남상소 방지와 사실 충실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니 하급심에서 이제는 그냥 알아서 엎드리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안희정 성폭력 의혹 사건을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다며 유죄판결로 뒤집은 판례까지 등장했다.링크''' 단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그로 인해 안희정이 법적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위험천만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미타카 버스 사건(#) 그리고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말까지 나왔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불법촬영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가 되면' 이라는 발언이 수사가 '완료'되면 인지, '시작'되면 인지 확실치 않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8]더러 수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진짜 가해자라면 그래도 싸겠지만 설령 무죄라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 뒤 무고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