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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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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4회 작성일 23-04-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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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1]하였고 2018년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데, 이 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즉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규정한 것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나 성소수자 운동권이나 여성인권단체에선 누더기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항의 문단 참고) 이에 대해 2020년 7월 20일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청원링크[2] 

2. 상세[편집]

'현재 통과된 법안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차별법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여성만이 보호받아야 하고 남성의 피해는 아무리 커져도 외면해도 된다는 여성만을 위한 성차별적 법안이기 때문에 워마드의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의 폐기 및 젠더폭력방지법은 제정해야한다면 성평등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었고, 12월 8일에서 9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서명인원이 2만명을 돌파했고, 10일에는 3만명을 돌파했지만, 결국 56,338명으로 마감되었다.

게다가 20만명을 넘어도,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야 뭐라도 바뀌지만,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이 법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한다면 사전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여 법안 처리 자체를 저지하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220여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 즉, 2018년 12월 내로 해당 법안은 그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될 가능성이 100%였고 실제로도 공포되었다.

201210kds0006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이후에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을 수정하는 방법.
  •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결정을 하는 방법. 혹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이를 인용(위헌결정)하는 방법.[3]

의안정보
워마드에 면죄부를 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
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만 해당 법안이 성차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 서술은 이 법을 처벌법, 즉 형사법으로 인지하고 서술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처벌조항이 없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한다. 기사 따라서 모욕죄 대신 처벌조항이 달리거나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국회의 진행 과정[편집]

3.1. 발의[편집]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종훈(민중당/金鍾勳)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보다시피 발의자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정춘숙 의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및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정 이유로 들어 대표발의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여성만을 보호하자가 아닌 젠더로 인한 폭력 자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고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3.2. 원안[편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행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행동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국가행동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행동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9.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여성폭력 유형별 가해, 피해, 지원 등 현황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여 여성폭력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 구축에 필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통계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재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이 법의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보호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 정한 시설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연계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제21조(홍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2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본다.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수정 전 원안을 봐도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서 해당 법안 발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회의록에서 보다시피 여가부 답변에서도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자에 (비록 소수이라지만) 남성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차례 나오고 있어서 발의자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법안의 명칭 자체가 분명히 여성폭력이라고 써있고, 법안 안에 남성 피해자의 구제도 명시하는 내용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 보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 국민청원이 원안은 '남성에 대한 젠더폭력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여성폭력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라는 취지로 논평한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3. 원안 심사 부결[편집]

원안은 법사위에서 좌절되었다.

3.4. 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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