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역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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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52회 작성일 23-04-24 14:53본문
1. 개요[편집]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 40분 경,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고색발 왕십리행 열차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날 때, 열차 내부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이다.
2. 전개[편집]
2023년 3월 3일
- 오후 5시 40분,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고색발 왕십리행 열차에서 A씨(37세, 여성)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69세, 여성)의 허벅지를 찔러 자상을 입혔다. 이를 말리던 6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도 얼굴에 자상을 입으며 다쳤다.[a]
- 오후 5시 44분, 범행이 신고되었다. 범인은 주변 다른 승객들이 떼로 달려들어서 제압되었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에서 역무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오후 6시 15분, 트위터에 한 목격자가 "40대 어떤 사람이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어서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40대 사람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할머니의 허벅지를 찌르고, 말리러 온 아저씨의 얼굴을 긋고 칼부림이 나서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전했다.[3] 철도안전법 제42조에 의하면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조항에서 무기 휴대 금지가 나오므로 식칼을 휴대한 채로 지하철에 탑승하는 것부터가 범죄에 해당한다.[4] 다만 이는 규정상으로만 불법일 뿐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철이나 일반 철도 탑승 전 항공기처럼 별도의 보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흉기 반입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없다.
- 오후 6시 28분, 트위터의 다른 목격자는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는 A(37세, 여성)씨에게 한 여성 승객이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자 A(37세, 여성)씨가 ‘뭐라고?’ 받아치는 등 급발진하면서 과도를 꺼내 휘둘렀다”고 전했다.[5]
- 오후 7시, 총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해졌다.[a]
- 오후 7시 38분, 피해자 3명이 각각 좌측 허벅지, 우측 뺨, 우측 눈 밑에 각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해졌다.[7]
2023년 3월 4일
- 오전 12시경,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용의자(37세, 여성)가 범행 직후 경찰에 "약물을 복용했다"라고 심신미약 회피성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37세, 여성)씨의 병력이 이번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검토했다.[8]
2023년 3월 5일
2023년 3월 7일
- 피해자 측은 아줌마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퇴근길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37세, 여성)로부터 허벅지를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의 가족은 "어머니는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SNS와 뉴스 보도에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말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와전됐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건 용의자(37세, 여성)는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구속됐다.[11]
2023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