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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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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4회 작성일 23-04-26 13:39

본문

1. 개요

 

 / Summary Order[1]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2]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구약식'[3]이라고 약칭한다.[4]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한다.[5]

약식기소는 기소유예 보다는 강하고, 정식기소나 구속기소 보다는 매우 약하다. 기소 방식의 차이일 뿐이기에 판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라면 전과 기록에 등록된다. 물론 전과 기록에는 평생 남지만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어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엔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며 회보되지 않는다.[6][7] 다만 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이 송달되기까지 기간 동안(보통 3달에서 4달 사이)에는 신원조사 회보서에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결격사유 해당 있음"으로 회보된다. 따라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로서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8]

약한 범죄만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범죄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약식기소가 가능한가 하면, 달걀 18개만 훔친 사람을 구속기소시킨 경우도 존재한다.[9] 교통사고 사망사고지만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보행자가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여 본의아니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일 가능성이 상당하다.[10] 운전자는 사고후조치를 확실히 취하였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 약식기소를 하여 매우 경미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는 편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 피의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래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9조 제3항)[11]약식절차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보통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거주지랑 멀리 떨어져있을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피고인이 직장인일 경우 하루 연가를 내어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12] 더불어 피해자 또한 재판에서 진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처럼 재판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말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13] 약식절차를 거치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의 판결이 바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약식기소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굉장히 편리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사건번호는 종이소송의 경우 "○○○○고약○○○", 전자소송은 "○○○○고약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낼 경우 "○○○○고정○○○"이다.

 

2. 약식기소 후의 절차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14]을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15].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번호가 "○○○○고정○○○" 식으로 새로 붙고,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 본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 깎아 준다[16].

종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도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의 액수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017.12.19. 형소법 제457조의2가 '불이익변경 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됨으로써 이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않을 뿐, 그 '액수'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식재판청구가 어거지였다면 소송비용(국선변호사 보수, 증인여비, 송달료 등)까지 부담하게 한다. [17][18]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19]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데, 이때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마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약식절차 문서 참고.

 

3. 특례

 

  • 민간 법원에는 합의부/단독 구별이 있으나 군사법원에는 없는데, 약식절차인 경우 군사재판이어도 군판사 1명이 재판한다.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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