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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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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7회 작성일 24-04-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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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35~9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남성여성남성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공단

  • 지급금액 확정

  • 공단

  • 장려금 지급

  • 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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