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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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7회 작성일 24-04-15 14:39본문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35~9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남성여성남성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2020년~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급금액 확정
공단
장려금 지급
공단
문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