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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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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24회 작성일 23-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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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의무교육()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한다. 이는 교육의 의무와도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무 중 하나.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존재하는 의무. 몇몇 국가들은 의무교육을 내용에 부여하거나 연령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기도 한다.[1]

단,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해 홈스쿨링도 교육이다. 물론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했을 때[2] 이는 의무,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 현재 초중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

최초의 의무교육은 1819년에 시작되었으며 그 시발점은 프로이센이다. 근본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사회화로, 즉 의무교육은 이를 통해 아이들을 사회화시켜 국가에 쓸모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겸 교육과정에 있어서 부적응자가 될법한 아이들을 걸러내는 용도를 겸하고 있었다.[3]

또한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 아동을 업무 전선에 내보내지 않을 용도로도 쓰인다.

지능 지수와 이를 검사하는 지능 검사 역시 이 의무교육에 연관되어 생성된 것으로, 그 기원은 1904년 프랑스 정부가 의무교육기관 내에서 계속 교육적으로 지체/부진을 보이는 학습부진아들을 선별,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자각해서 학습부진아를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고 알프레 비네에게 지시한 것이다.

의무교육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전반적인 문맹률이 감소하고, 미비한 나라일수록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의무교육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녀가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출산율이 낮고, 미비한 나라일수록 자녀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 하여튼 의무교육의 도입 덕에 과거 상류층만의 전유물이었던 독해와 문해 등이 이젠 거의 누구나 다 가진 기본적인 소양이 되었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는 등 개개인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2. 대한민국의 의무교육[편집]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 진흥에 관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전단),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이러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같은 조 제2항).

2.1. 역사[편집]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의무교육은 조선 말 1895년 7월 반포된 소학교령으로 시작되었다. 소학교는 수업연한 5~6년이었고 학령은 만8세부터 15세까지였다. 1896년 학부가 지정한 개성·강화·인천·부산·원산·경흥·제주·양주·파주·청주·홍천·임천·남원·순천·영광·경주·안동·의주·강계·성천·원주·강릉·북청 등 지역을 시작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서울에 관립 10개교, 지방에 공립 50개교가 설립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제강점기에는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자 했으나 의무교육임에도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 아닌 수업료를 받았고 학교의 보급 현황도 열악하여 지방의 교육은 분교가 거의 담당했고, 이 당시의 문맹률이 70%를 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에는 황국신민화 정책과 맞물려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제도를 준비하려는 계획까지는 있었지만(제4차 조선교육령),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열세와 패전으로 인해 끝끝내 시행되지는 못했다.

광복 후 본격적인 의무교육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시행되었다. 이승만은 건국 후 교육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학교 6년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중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있었으나 전쟁 후 다시 재개되었고, 이 사업을 위해 당시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80%를 증액했다. 그리하여 대대적으로 학교들을 짓기 시작하여 1959년에는 전국의 적령 남녀 아동의 95.3%가 취학하는 성과를 거뒀다.[4]

이렇게 광복 후 최초의 의무교육을 적용받은 세대는 1946년생이며 이들은 현재 76~77세이므로, 77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사는 지역에 학교가 없거나, 가정 여건이 좋지 않았거나[5]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6]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하더라도 전쟁 후 폐허의 상황에서 학교들을 대거 짓기 시작하였던지라 의무교육 확산에 시간이 걸렸고, 거의 전국민에 해당하는 95.3%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1959년이었으므로 불과 몇 년 차이로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1946~1952년생 어르신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으며, 최근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1947년 2월 12일생인 박막례가 있다.[7] 가끔씩 7, 80대 할머니들이 뒤늦게 학교에 입학한 것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8]

2018년까지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9년 4월 9일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9]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참고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을 위한 제반조건일 뿐, 의무교육은 중등학교까지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이뤄졌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3년 과정의 의무교육화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 무상교육이 된다'는 소리일 뿐 '무상교육은 곧 의무교육'이라는 소리가 아니므로 논리적 선후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0] 기사(프레시안)

의무교육은 무상이지만 부교재나 학용품까지 정부에서 지급해주지는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무교육 과정에서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연 1회 지급받는다.

국내에서 의무교육 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 기간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이 존재한다.[11]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취학을 유예하는 취학유예로 취학을 1년 늦출 수 있고, 해외 유학을 가거나 질병이 매우 심각할 경우 취학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12] 이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편집]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6조).[13] 

2.3. 취학의무 등[편집]

2.3.1. 취학의무[편집]

첫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전단).
다만,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둘째, 취학의무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제2항 후문).

셋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14]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1항).

2.3.2.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편집]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술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도 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한다.[15]

위와 같이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3.3. 고용자의 의무[편집]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16]

2.4. 의무교육의 무상성[편집]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항).[17]

2.5. 퇴학의 제한[편집]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18]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으로 하기에 고등학생이라도 특수교육대상자이면 퇴학시킬 수 없다.

2.6. 수형자의 경우[편집]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이러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2.7. 비판[편집]

의무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함량이 미달되는 학생이 상위 학교에 진학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함량이 미달되는' 것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포함되지만, 애초에 학교에 절대 발을 들이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학교폭력 피의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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