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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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9회 작성일 23-04-27 14:27본문
1. 개요[편집]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이다.
2. 원인[편집]
사기행위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과 경영수익 등을 위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을 하는 의료기관, 차량의 결합을 과장[1]하여 수리해주는 차량 정비소가 공생관계를 이루어 보험사기를 심화시키는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기본적인 수법[편집]
주로 아래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주대상으로 삼는다.
1. 신호등 앞 정차 구간 등의 실선구간에서 실선을 살짝 물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2.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3. 유턴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교통법규 차량의 경우 과실비율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9:1에서 10:0까지도 나오기 때문이다.[2] 특히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피해자 차량이 뒷 가해자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서행하여 차선을 변경을 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은 급발진하여 추돌해버린다. 또한 후술할 '다수인 탑승'으로 대인피해를 주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 사고과실 비율이 7:3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꼭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선변경차량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킨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1~2건의 사고로는 보험사기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1. 신호등 앞 정차 구간 등의 실선구간에서 실선을 살짝 물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2.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3. 유턴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교통법규 차량의 경우 과실비율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9:1에서 10:0까지도 나오기 때문이다.[2] 특히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피해자 차량이 뒷 가해자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서행하여 차선을 변경을 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은 급발진하여 추돌해버린다. 또한 후술할 '다수인 탑승'으로 대인피해를 주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 사고과실 비율이 7:3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꼭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선변경차량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킨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1~2건의 사고로는 보험사기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3.1. 외제차 유형[편집]
주로 미수선처리[3] 방식을 사용한다.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외국으로부터 부품 조달 등을 이유로 렌트비로 한달씩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이유로 경미한 차량사고에도 평균 수리비가 5천만원대에 육박한다고 한다.[4] 따라서 가해자들은 이를 빌미로 보험사를 협박하고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미수선처리를 유도하여 수리견적의 거의 100~150% 이상을 요구해버린다. 그리고 보상받은 비용으로 싼값의 불법정비 업체를 이용하여 차익을 남긴다.[5] 한편 보험사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렌트를 통해 정식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 보다는 싸기에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편이다.
3.2. 다수인 탑승 유형[편집]
3.3. 렌트카 사용 유형[편집]
보험사고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렌트카를 사용한다. 보통 동일한 방식의 사고가 잦은 보험고객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받기 때문에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다수인 탑승'처럼 탑승자를 모집하여 운전자를 돌려가면서 범행한다. 이 경우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렌트카 업체에 부과되며 의심도 피할 수 있고 하루 7-10만원의 렌트비만으로 범행성공시 각자 수백만원 금액을 편취할 수 있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