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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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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17회 작성일 23-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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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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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때,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이는 벌금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우리가 흔히 전과로 여기는 것도 벌금형 이상이다. 즉 자격정지 이하만 선고받은 경우는 신원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대개 약식기소 절차를 밟으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다.

2. 설명[편집]

손해배상위자료 등과의 차이점 이라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1] 고소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처벌 방법이 돈으로 떼우는 것일 뿐이다.

특히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은 실효 이전엔 신원에 타격이 가지만[2][3] 구류과료몰수[4]범칙금과태료[5]는 신원에 타격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구류 밑으론 그냥 잠깐 욕먹고 끝이지만, 벌금은 전과로 남는 형벌인 만큼 격이 다르며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와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왜 타격이 가는지는 기소유예 문서로. 벌금형보다 훨씬 가벼운 기소유예로도 공직 관련에서 신원에 타격이 가는데[6]100% 유죄 판결인 벌금형이면 차원이 다르다.

재산범죄(사기죄절도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 금액과 민사적 피해변상(손해배상보상 등 포함)은 별개다. 예로 보험사기의 경우도 부정수급한 보험금 전액에 그 이자까지 쳐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로, 형사처벌과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도이므로 그렇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버리면 긴 법정싸움을 겪어야한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이는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기소유예 결정문만 갖고 민사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준다. 벌금형이면 더더욱 잘 받아준다. 특히 피해물품이나 피해액수를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같이 기재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어버리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형의 양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미결구금 상태에서 보석석방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으로 석방시 그 구금기간은 노역을 수행한 것으로 환산한다).[7]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8],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몰수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기본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선고 시에도 벌금형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재산형은 내 돈 나가는 것 말고는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기에, 똑같이 돈 내는거라고 할지라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검찰청에는 추징담당, 과태료담당 등으로 업무분장이 있으며, 각 담당자들이 이 사건들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고액벌금으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당연히 고액담당자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마사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의 경우 고액벌금이 많이 나오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몇 십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액담당자가 밤낮으로 추적해서 검거, 교도소에 노역유치집행한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前科)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성범죄음주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일부 취업[9]이나 외국 비자 발급,[10] 선거 등에서 징역만큼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은 돈 내고 끝이 아니란 얘기다. 벌금도 엄연히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모든 죄목에 대해 선거 출마 시 홍보물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차후 개정법의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당연퇴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혹은 그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교사, 대학교수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국공사립 불문)[11][12] 또한 2019년 4월부터는 교육공무원 외에 모든 공무원에도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刑)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음주운전도 공직에서는 수치, 사고여부, 상습여부 등에 따라 최소한 정직부터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공무원 신원조회 시 벌금형의 경우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회되고 결격사유로도 작용한다는 의미다. 설령 조사받을 때 공무원임을 숨겼어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 신원조사를 하며 그때 벌금형 기록이 나왔는데 공직 징계를 안 받았다면 말 그대로 기망행위가 되어 더 큰 징계를 내릴 수 있다.[13] 공무원의 징계도 기소유예가 될지라도 형사소추 그 자체로 징계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말은 유죄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공직자의 경우 벌금형은 인사고과에도 당연히 큰 마이너스 요소로 반영되며 아무리 이후에 일을 잘 해도 진급점수 최하등급 배정 정도의 불이익은 100% 나온다 보면 된다.[14]

선출직 공무원(대한민국 대통령[15]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당연 퇴직(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형 확정일, 금고형 이상은 금고/징역 기간 만료 시점부터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당선무효(당연퇴직도 보통 언론에서 당선무효라 부른다)가 되었다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정치생명이 끝장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가 위반해도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당연퇴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무효/당연퇴직, 즉 연좌제가 적용된다헌법재판소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라며 헌법소원이 수십건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꾸린 조직이므로 당해 정치인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연좌제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연좌제라 할 지라도, 연좌를 시키지 않을 경우 선거 혼탁행위를 법률에서 방조하게 된다."
그나마 본인의 책임이 아닌 주변 인물의 책임(연좌제)으로 인한 공직박탈시, 향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은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 박탈이 되면, 영원히 종로구(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16]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에 해당하는 군인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 현역 부적합 심의에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 받는 벌금형은 징계 사유가 되고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만, 공무원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은 금고형부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에서 기록조회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 성범죄인 경우도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정도 임용이 제한된다. 당연히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민간인 근로자 신분인 공무직원도 마찬가지로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징벌하는 제도의 특성상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나 할부 등은 불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0.8%의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게 되었다.[17] 이전에는 일반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즉 고리대금,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세금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각종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아준다.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능력이 안 되면 돈 대신 교도소에 집행하게 된다. 다음 단락을 보면 된다.

핀란드에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라는 것이 있다. 한달 소득액을 추려서 선고 일수만큼을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이다.

3. 벌금을 안 내면 감옥간다?[편집]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개정 2020. 12. 8.]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서의 노역유치로 벌금을 갈음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형벌의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로, 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게 된다. 다만 상한이 없고 노역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벌금형이 장기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일을 막는 것),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범죄자[18]에게 유리해진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벌금을 100억 원 선고받았다면 그냥 약 3년간 일당 1,000만 원으로 노역하면 된다. 그리고 공휴일, 즉 노역 없는 날에도 차감된다.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다. 당연히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천인공노할 수밖에 없는 일. 2014년 초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으며,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벌금의 액수에 따라 최저 노역일을 규정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들은 일반적인 재소자들과는 절대로 접촉할 수 없도록 구분지어서 별도로 수감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게 된다. 다만 요즘에는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구치소에 구류 형식으로 수감만 시키는 듯하다.
형법 70조: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 역시 황제노역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다. 실제 예로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용은 약 38억 원의 벌금 미납으로 965일의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 경우 일당 400만 원에 가까운 형태. 이에 대해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벌금을 환형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환형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잔여 액수는 추징금으로 대체하여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19] 1억원 벌금 미납으로 3년이면 하루 9만원 가량이고,[20]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상식적으로 그리 심하게 높은 일당은 아니다.

벌금 징수는 경찰이 아닌 관할검찰청에서 하게 되며, 벌금을 장기미납하거나 연락이 안되는 사람은 검찰수사관들이 형집행장을 발부한 다음[21] 검거해서 유치한다. 벌금 낼 여력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내기 때문에 압류, 전화, 우편독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 시효[22]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추적된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신설된 지금은 소득이 없는 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문서로.[23]

벌금형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체포,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벌과금 조정시 체포, 구속된 기간의 일수[24]에 부과된 벌금형의 1일 환형액[25]을 곱한 값을 선고금액에서 공제한다.

예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000,000원(1일 환형액 1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재판확정이 되었다. A씨는 이렇게 재판 중 총 186일간 구금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체포된 뒤 익일 석방(체포일, 석방일 각각 1일씩 계산하여 2일의 미결구금일수가 추가 발생함.)되었는데 이 때 A씨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20,000,000원 - {100,000원 x (186일+2일) = 18,8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없다.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소년법 제62조).

4. 벌금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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