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46회 작성일 23-05-04 11:40

본문

1. 개요[편집]

2019년 8월 22일, 관악구 소재 재개발지구의 빌라에 사는 여성 박모 씨(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50일만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바로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빠인 조영학(41세)이었다.[1] 모자(母子)의 사망 추정 시각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2]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간접 사실만으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살해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입증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3]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침대위의 살인자-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미스터리>[4]에서 다뤄지며, 범인의 인면수심 행위와 범행의 잔혹성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관악구모자살인사건 빌라관악구모자살인사건 사진

2. 상세[편집]

2.1. 잔혹한 범행 수법[편집]

강한 힘으로 무자비하게 공격 당했다
참혹한 모자(母子)의 상태에 법의학자도 말을 잇지 못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은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엄마 박 씨는 무려 11차례, 아들은 3차례 찔렸는데, 박 씨는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들은 찔린 칼이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당했다.

모자(母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박 씨는 벽을 등진 상태로 아이 쪽을 바라보며 모로 누워있었고, 침대 바깥쪽에 거꾸로 누운 어린 아들의 얼굴 위에는 베개가 덮여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다툼이나 성폭행,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술이나 약물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공격을 당한 점을 미뤄볼 때, 잠을 자던 중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학자의 말에 따르면, 기도가 절단되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30초도 안되는 사이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을 것이라고 한다.

2.2. 면식범의 계획범죄[편집]

외부침입,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 매우 낮아
사건이 일어난 빌라는 재개발 지구의 40년 된 낡은 주택이며,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이웃의 눈을 피해 침입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다. 외벽과 베란다, 창문 그리고 현관문에는 강제로 열고 들어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집안에 남자가 있거나, 귀가할 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였다. 빌라 주변 CCTV나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도 없었다.

스스럼없이 지내는 면식범의 방문
현장에 남겨진 특징들을 종합하면, 집안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강제로 진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피해자들이 공격을 당할 때 가벼운 옷차림[5]이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스스럼없는 사이의 면식범이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열어주거나 비번을 눌러서 현관으로 들어와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박 씨에게는 분노를, 아이에게는 죄책감을 느낀 범인
박 씨의 척추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게 11차례나 찌른 것을 봤을 때, 오버킬의 특징을 보인다. 저항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굳이 살해하고, 살해 목적 이상으로 다수의 치명상을 입힌 분노에 찬 과잉 살상 형태를 띄었다. 반면, 아들의 얼굴에는 사망한 후에 베개를 덮어 놓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의 감정을 드러내는 범인의 행동 패턴 중 하나이다.

강한 살인 의도 가진 치밀한 계획범죄
현장에는 강·절도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잠든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안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오직 살인이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는데도, 범인의 신체나 흉기에 묻어서 떨어진 혈흔이나 피 묻은 지문과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뒤처리도 깔끔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황한 흔적 없이 창문을 닫은 후 커튼을 치고,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유가 느껴졌다.

2.3.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편집]

시건 발생 40일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바로 박 씨의 남편이자 6살 아들의 아빠인 조 씨였다
수사기관은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고,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조 씨가 범행을 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가 살해한 것을 뒷받침해 줄 직접 증거[6]는 없었다. 또한, 뚜렷한 살해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터라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 억울함을 호소했다.

3. 증거[편집]

3.1. 사망 추정 시간[편집]

직접 증거가 없고 살해동기마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망 추정 시간'이었다. 남편이 집에 머무른 시간(빌라 주차장 CCTV에 찍힌)은 8월 21일 20:56~1:35, 이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펼쳐졌다.

법의학자들, "식후 6시간 안에 사망했다"
법정에 선 6명의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이 식사 후 6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의 위(胃)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죽상 형태의 음식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7]
법의학자 6명의 소견
[ 펼치기 · 접기 ]





 

"아들이 결정적 증거다"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소화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지만, 어린 아들(6)은 다르다. 어린이는 어른만큼 소화력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위(胃)에 남은 음식량만 보면 사망 추정 시각을 식후 1~4시간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또한, 2명의 사체에서 비슷한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 또한 적어진다. 피해자들은 조 씨가 도착한 21시 이전에 저녁식사를 마쳤기 때문에[8] 4시간 30분 후에 떠난 조 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 당한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9]

남편, “아내와 아들은 분명 살아있었다”
빌라 주차장 CCTV에서 확인된 조씨가 집에 머무른 시간은 21일 20:56~01:35. 그는 도착 후 홀로 저녁을 먹고, 10시부터 안방 침대에서 가족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아들의 잠꼬대 소리에 잠이 깨서 바로 집을 떠나 자차로 20분 거리의 공방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집을 떠날 때 피해자들은 분명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나올 때 아내가 깨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유가족, "피해자들이 살아있었다는 진술은 거짓"
박 씨의 유가족은 조 씨가 집을 떠날 때 박 씨가 깨어있었다는 진술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장 발견 당시, 침대 안쪽(벽 쪽)에 박 씨가 누워있었고, 바깥 쪽에 아들이 거꾸로 누워있었는데, 만약 박 씨가 말을 할 정도로 잠이 깼다면 평소 습관대로 어린 아들이 자다가 떨어지지 않게 침대 안쪽으로 옮겨 준 후에야 잠을 청했을 거라는 것이다. 즉, 아들을 가운데에 두고 바깥쪽에 남편 조 씨가 누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편 측, "사망 추정 시간은 비과학적인 증거"
조 씨 측 변호인은 위(胃)에 남은 음식물로 추정한 사망 시간은 법정에 나온 담당 부검의(剖檢醫)조차 증거로서 객관성이 낮다고 증언했다며, 해외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먹은 저녁 메뉴도 추정에 불과하다며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씨는 자신이 떠난 뒤 제3자가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범행 가능성 vs 제3자의 범행 가능성
조 씨 측 변호인은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CCTV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주택 후문으로 들어왔을 경우 침입 장면이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박 씨에겐 원한이나 내연 관계, 찾아오기로 한 지인이 없고,[10] 조 씨가 집을 떠나자마자 CCTV를 교묘하게 피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열어준 문으로 들어와야만 확보되는 대략 1시간 반 동안,[11] 제3자가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망 추정 시간에 켜진 경마앱
조 씨가 아들과 자고 있었다고 말한 11시 55분에, 조 씨의 휴대폰에서 경마 어플에 4분간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조 씨가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한창 범행을 준비했거나 범행을 마친 후 잠시 경주 정보를 검색해 본 상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추정했다.
이에 조 씨는 해당 시각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아내가 사용했을 거라거나 자신이 몽유병이 있을 수 있다는 등 터무니없는 사정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12][13] 

3.2. 사라진 칼[편집]

범행 도구는 목뼈를 두 번을 절단할 정도의 매우 단단한 칼
피해자 몸에 남은 자창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식칼 형태의 매우 단단한 칼에 찔린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14] 경찰은 현장에서 없어진 스테인리스 식칼을 범행 도구로 추정했는데, 전문가용이며 얼음을 썰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고 칼날이 매우 예리한 유럽제품이었다.[15] 범행 시간 이후 공방 주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와 고무장갑[16], 착용했던 옷[17] 등을 가방을 통해 옮긴 뒤 인멸시켰을 거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은 물론, 조 씨의 차량, 공방 등 어디에서도 혈흔이 묻은 직접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

전기가마로 녹여 증거 인멸했나
박 씨 지인의 제보로 1,300도 가깝게 온도가 올라가는 공방 전기가마로 범행도구나 옷 등을 태워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사건 6일 후, 조 씨가 전기가마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사실이 포착됐고, 경찰은 즉시 압수해 감식을 의뢰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알에서 비슷한 전기가마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옷은 전소되어 재만 남았고, 칼은 날이 부서지고 일부 손실되었으나 전소되지는 않았다.

전기가마로 증거인멸 vs 전기가마 사용 흔적 없어
검찰은 당시 조 씨 공방의 전기사용 내역이 범행 직후인 22일 오전 4시~5시에 5.4㎾, 오전 5~6시에 6.4㎾ 사용돼 공방 안에 있던 9㎾ 전기가마가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그보다 앞선 12일의 전기사용 내역과 조씨 공방 옆 호실의 전기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전기가마가 가동되기에는 사용량이 적으며, 다른 전자제품이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3.3. 영화와 똑같았다[편집]

사라진 칼
영화 <진범>은 극 중의 아내가 살해되는데 칼이 범행도구이며, 진범이 칼과 혈흔을 닦은 옷을 감춰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내용이다. 또한,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현장을 떠난다. 영화 내용과 사건 내용이 상당히 유사했다. 범인은 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범행했고, 범행도구와 혈흔을 닦은 옷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은 베개로 덮여있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남편 조 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 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시청했다.

침대 커버 밑에 숨겨진 휴대폰
영화 <진범>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겨두는 장면이 나온다. 이 또한 사건과 닮아있다. 숨진 박 씨의 휴대전화는 침대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박 씨가 굳이 몸을 일으켜 이동하기 전에는 결코 손이 닿을 수 없으며, 침대 커버 아래에 숨겨진 것 또한 매우 부자연스러운 지점이다. 조 씨가 집에서 떠나기 직전인 새벽 1:23경, 아내의 휴대폰이 약 12초 동안 LCD 화면이 켜진 후에 충전기에서 분리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그리고 저녁에 온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18] 액정에 어떠한 지문도 남아 있지 않게 말끔히 닦여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지 않다.[19]
살인범죄수사 영화를 집중적으로 본 남편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조 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진범', '도시경찰', '재심' '라이프 온 마스', '웰컴2라이프' 등 살인 범죄 수사에 관련된 영화와 TV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시청한 것이 확인됐다. 그 중, <도시경찰>[20]을 본 다음날 아내에게 집에 가겠다고 연락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아내와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영화 등은 살인 사건에 대해 모방할 정도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이틀 만에 이를 보고 완벽한 범행을 계획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3.4. 완벽한 그가 남긴 흔적[편집]

피해자의 혈혼과 남편의 DNA
15회 이상 이루어진 현장조사 끝에, 화장실 앞의 발 매트와 부엌의 빨래바구니 속 수건 그리고 세면대의 배수구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범행 후, 세면대에서 피를 씻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21]
조 씨 측은, 집에서 샤워도 했고, 같이 자고 밥을 먹었는데 DNA가 안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다며, 조 씨의 차량이나 작업장에서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면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도 검출됐기 때문에,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양손잡이의 범행
침대 벽 쪽에 누워있던 아내는 왼쪽 목 부위를, 거꾸로 자고 있던 아들은 오른쪽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다. 전문가는 공격당한 위치가 서로 반대인 것으로 봐서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의 유튜브채널 영상 등을 참고했을 때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22]조 씨가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꺼져 있던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조 씨가 빌라를 찾은 21일 밤, 옆집 주민은 조 씨의 검정색 SUV차량에서 반짝이던 블랙박스 불빛이 그날 따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컴컴한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조 씨의 차를 박을 뻔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 사건 다음날 남편은 차량용품점에 들러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구입했고, 사건 다음날 저녁부터 녹화가 재개됐다. 수사기관은 조 씨가 사건 발생 시간에 자신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세차장, 헤어샵, 샤워실을 이용한 남편
사건이 일어난 직후, 새벽에 공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오전 11:39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오후 12:14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13:02 헬스장에 들러 샤워만 40여분간 하고 공방으로 돌아왔다. 차량 세차와 이발, 목욕 등은 혹시 남아 있을 혈흔 등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된다.

4. 동기[편집]

4.1. 5년의 결혼생활이 증거다[편집]

법정에서는 조 씨와 아내가 겪은 결혼생활의 진실이 낱낱이 공개됐는데,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은 충격적인 상황에 가쁜 숨을 들이마시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착취적 부부 관계
아내 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게 결혼 전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시작, 결혼 후에는 생활비와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원을 지원해줬다. 자신과 아들은 철거를 앞 둔 40년 된 비좁은 전세 빌라에서 지내면서도[23] 남편 조 씨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줬다. 그리고 공방 관리비와 공과금, 공방 매입 대출 이자,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렉스턴 할부금,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줬다. 게다가 아들의 태권도 학원비는 고민하면서도 남편에게는 모발 이식 수술비용, 공방 안마의자, 캐시미어 코트 비용까지 아낌 없이 지원해줬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