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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5회 작성일 23-05-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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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1] / tax evasion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 흔히 '탈세'라고도 하나, 법적 명칭은 조세포탈포탈(逋脫)을 써서 납부 세금을 빼돌린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지, 가끔 이 단어를 세금을 뜻하는 조세 + portal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엄연한 한자어다.

조세징수권, 조세채권 등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를 가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수라는 행위가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나라의 전체 납세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최대한 법적 오차없이 정확한 세수를 거두어야 하는데 정부 혼자서 그 많은 수의 조세를 일일이 신경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거나[2] 최소한 정부에게 과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3]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정부가 알 방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과세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 즉, 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에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 미국의 경우 IRS.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더 나아가 간편결제서비스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경제체제에서 현금을 완전히 퇴출시키면 탈세를 완전히 '제로(0)'로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99% 이상의 탈세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 = 지하경제이므로 지하경제도 상당부분 파낼 수 있다. 경제 주체의 모든 거래가 금융장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각국 정부는 이 금융장부만 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한다는 걸 알면 이해하기 쉽다.

2. 한국의 사례[편집]

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 | KBS 뉴스

탈세 자체가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으로 한 막장 사례중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소득공제를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례가 있다.이것 때문에 입양아의 경우 입양한지 6개월이 지나야 자녀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례가 있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정도로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도 웬만한 연예인들의 다른 일탈 행위들에 비하면 거의 묻혀버리고 복귀도 매우 빠르다. 예외적인 예가 강호동. 그래서 탈세 연예인은 거의 100% 3개월 이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은퇴는 커녕 아주 당당히 TV출연, 영화 촬영 등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한 케이스로 악동뮤지션의 경우, 우승상금 3억을 모두 기부했는데 정작 받은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가 되어버렸다. 물론 고의적으로 탈세한게 아니라 세금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였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후 활동수익으로 모두 청산했다.

사실 탈세는 살인강도절도방화사기성범죄폭행가정폭력학교폭력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위협을 주는 A급 강력범죄도 아니며, 병역기피처럼 극심한 박탈감을 준다든지 하는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법령과 사법부의 인식 상 탈세는 어쩌면 동원예비군 불참에 따른 벌금형 100만 원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냥 C급 경범죄행위, 아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와 추징금으로만 때우면 되는 매우 가벼운 범죄[4][5]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탈세는 법적으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엄연한 반헌법적 중범죄이며 본인의 흑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안기게 되는 큰 윤리적 문젯거리다. 무엇보다도 국고를 비게하여 국가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이다. 결론은 계층 나눌 것 없이 만연해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를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명신고의 경우 탈세 금액이 많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부림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1. 인식[편집]

국민 10명 중 4명은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탈세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4% "걸리지 않는다면 세금 안 낸다" 국내에선 자영업자들이 아예 대놓고 "현금결제시 1000원 싸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6] 카드 결제시 1000원 2000원을 더 받는 것도 예삿일이다. 그만큼 탈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심히 미약하며,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다.

2.2. 고소득 자영업자 및 유흥주점[편집]

2012년부터 국세청에서는 다음 직종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것도 잡힌 경우고 악질적인 경우는 사실상 잡아내기조차 쉽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의 경우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게 다반사고, 국세청과 언론에서 포착된 것은 거의 대부분 멍청하게 신고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탈세할 줄 모르는 중노년층이 대다수다. 즉, 진짜 악질은 잡히지를 않고 잡혀도 합법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예시로는 의사 이창이 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사업자등록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인허가 받고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7]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외에 개별소비세를 내야해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추가적으로 현금매출누락, 변칙거래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2019년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시작했다. 제도시행 결과, 유흥주점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다는 기사[8]가 등장했다.

2.3. 일반 자영업자[편집]

의외로 고소득 전문직 외에도 주변의 자영업자가 저지르는 것도 많다. 그 예 중 하나가 카드 대신 현찰로 하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경우. 음식점의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업체(이를테면 마트)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마트는 대부분 동네 손님들의 현찰 박치기가 대부분이기에, 물품 매입 자료에 비해 공식적인 수입(카드로 얻은)이 턱없이 적다. 이 상태에서 국세청의 손이 강림하면 바로 주머니 전부가 털털 털리기에 매입 자료를 음식점 사장들에게 주는 것. 음식점 사장들은 매입자료가 많아지면 '우리 재료 많이 샀으니까 원가 때문에 이득 남는 게 없어영...' 징징 신공을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기에 서로 좋은 것이다. 물론 여기도 갑을관계는 여전해서 매입한 물건의 몇 배나 되는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해서 도매업체 사장들이 학을 떼는 진상도 존재한다.

물론 자영업자들이 현찰을 좋아하는 것은 꼭 탈세 때문만이 아니라 대금 문제나 카드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다. 대금 문제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데,[9] 현금으로 받으면 판매한 물건에 대한 값을 받을 그자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카드 종류가 많다보니 영세한 사업자들 중에는 일일이 수많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받느니 카드 채권을 일괄적으로 전문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먹는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는 5% 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면 탈세. 카드사의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르나 1~5%, 평균 2% 전후로 보면 된다. 물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10%. 단, 전문 업자가 떼가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얼추 10%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 할인만으로 탈세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만 거의 탈세라 보는 편이 맞는다. 특히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면서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100% 탈세. 이런 업자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가지고 몰래 녹음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자. 조만간 포상금이 나올 것이다.

즉, 간단하게 자영업자의 탈세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1.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고 했는데, 2. 이에 더불어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업자는 100% 탈세 중이므로 가차없이 신고하자. 여기서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한다는 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10% 할인하지 않은 가격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2.4. 부유층 탈세[편집]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는 대기업 총수 등이 거액의 탈루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해서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는 했다.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탈세자에 관한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10],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경우가 방송에 보도되었다.[11] 이 당시 방송에 나온 고액 탈세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기본에, 압류할테면 해 보라며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주거침입죄를 물겠다며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탈세 스케일도 수십억 대까지 나오는 등 억 소리가 절로 날 정도였다. 2021년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답이 없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 정말 놀라운 악과 깡이다.[12]

그리고 혈연 위주의 대기업 재벌이나 이외 부유층의 탈세는 필연적으로 해외 도피와 엮이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해외 도피(조세 피난)한 자산이 800조를 넘는다고 한다. [13] 단, 저 단체는 특정 선진국들의 탈세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편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조세 회피 액수가 저렇게까지 적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조세 회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 최근 여러 조세피난처들이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는 과거 전두환으로부터 은마아파트 30채 값에 해당하는 6억 원을 받고, 또 성북동 자택을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고도 또 신당동 자택을 상속받고도 단 1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8억원이다. 이렇게 48억원이란 세금을 몽땅 탈세했지만 단 1번도 추적을 받은 바 없었다. 지금은 박근혜가 빈 껍데기만 남고 쫄랑 망해버린 상황이라 조만간 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4]

2.5. 노점상 탈세[편집]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나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간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15]는 불법에는 관용 없이 노점상들을 화끈하게 철거해버렸다. 명동의 경우 노점 실명제를, 노량진 컵밥거리의 경우 사육신공원 방향으로 이전시켰지만, 탈세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제 철거에만 그칠 뿐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6. 자영업자에 고용된 단기/임시 일자리 노동자의 경우[편집]

쉽게 말해서 알바생. 이런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가끔 드물게 점주와 쇼부쳐서 월급을 현찰 박치기로 받고 대신에 8.8%[16] 원천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국세청이 털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영세한 곳의 경우 통장으로 받아도 점주와 알바 다같이 배 째고 안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네 슈퍼나 피시방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매점 같은 덴 현금이 쌓이므로 더 그렇다. 최저임금보다 1~2% 적게 줘도 되니까 현찰 박치기해서 세금 떼지 말아달라는 쇼부를 노사간에 본다. 당연히 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며, 자영업자에 따라 되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다고 카더라. 실효세율 3.3% 시절에는 극소액이지만 어쨌든 탈세는 탈세다. 2019년부터는 실효세율이 8.8%이니 탈세할 경우 그 규모도 생각보다 커진다.

다만 연간 기타수입이 3,000만원(월 세전 250)을 넘지 않는 노동자라면 임금을 깎아가면서까지 하는 건 손해다. 어차피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부 환급되기 때문. 다만 이것도 2019년부터는 한도가 2,400만원으로 줄었다. 그래도 부분환급은 되는데다 현금 유동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

3. 일본의 사례[편집]

일본에서 저질러진 조세포탈 중에 한국에 알려진 사례가 있다. 2009년 12월 8일 18시 15분경, 일본의 공인회계사인 나카무라 히데오가 법인세 약 16억 엔(한화 약 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도주)했다. 그러나 한일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만촌1동에서 검거되어, 서울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일본프로야구에서는 1997년 고쿠보 히로키미야모토 신야타네다 히토시후지이 마사오 등의 대량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탈세를 저지른 게 발각되어 논란이 된 이른바 프로야구 탈세사건이 터진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전부 연맹 커미셔너로부터 출장정지, 제제금 지불 처분을 받았고 탈세 액수가 많았던 몇몇 선수들은 기소 처분되어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 선고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현금 결제가 소매 결제의 중심인 사회라 탈세가 용이한 편임에도 전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17]나 조세 투명성 같은 지표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1, 2위를 다투고, 세계적으로도 서유럽과 영연방 선진국들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국가에 속한다. 지하경제나 조세포탈액의 총액 규모 자체는 크나, 이는 일본 경제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영향이 크고, 전체 GDP 대비 규모나 1인당 규모에서는 선진국들 중 우수 사례에 꼽힌다. 다만, 부정한 돈은 아니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돈들이나 각 지방에서만 도는 돈들이 제법 많아 이를 투명하게 밝혀내 중앙으로 끌어와 세수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캐시리스 환급 등의 세수 확보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4. 미국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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