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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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84회 작성일 23-05-11 10:46본문
1. 설명[편집]
相續 / Inheritance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1][2]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3] 외에도 실종선고,[4] 인정사망[5]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 거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단으로.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6]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7] 하지만 미납세금은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추징금의 경우 법정 상속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된다.
그 외에도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 이전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간단하게 망자가 현행민법 시행 이전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현행민법대로 1.5:1.0 비율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50% 가산해주는 제도 등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1][2]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3] 외에도 실종선고,[4] 인정사망[5]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 거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단으로.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6]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7] 하지만 미납세금은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추징금의 경우 법정 상속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된다.
그 외에도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 이전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간단하게 망자가 현행민법 시행 이전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현행민법대로 1.5:1.0 비율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50% 가산해주는 제도 등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정리[편집]
- 피상속인이 상속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 재산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8]
EX) 甲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甲의 아들인 乙이 甲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甲 할아버지 = 피상속인
乙 = 상속인
甲 할아버지 = 피상속인
乙 = 상속인
1.2. 상속의 순위[편집]
- 법인 혹은 계부모 및 계자녀[16],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부모-계자녀의 경우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며, 배우자의 경우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막장드라마의 단골소재인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혼인신고하는 꽃뱀 사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신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경우 이를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한번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률상 정한 혼인무효사유가 없는한 설사 망자의 생전자산을 전부 써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인 배우자로서 일정 상속분을 떼어주어야 한다. 상속이랑 관련은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다.[17]
-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식. 비록 생전 망자의 재산증식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못 받는다. 단,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자로 넘어간다.
- 1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아들 A, 손자 B가 있었다면,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상속을 받는다.
- 후술하겠지만 채무 과다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는 피상속인 기준 5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된다.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1.5 : 1이 이 대목을 뜻한다.
-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 친족이 전무하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 다음,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은 별도의 기간 동안 혹시 피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았거나 반환받아야할 채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하고 이때에도 관련된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다면 상속재산 전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전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연고[18]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분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일체적 상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상속의 범위는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9]
2. 상속의 형태[편집]
2.1. 신분상속·재산상속[편집]
신분상속은 호주나 가장 등 일정한 신분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형태였지만 민법개정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이니 본 문서에서 다루는 상속 중 대부분이 재산상속에 해당한다.
2.2. 생전상속·사망상속[편집]
역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느냐 혹은 죽고나서 상속하느냐 하는 문젠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상속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제도를 통해 생전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상속세를 신경 쓸 이유는 없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는 30억까지 자녀는 10억까지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없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전상속도 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나서 남긴 재산 때문에 사망상속 이후 재산 분할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잦고 그 양상도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강제로 정리될 정도로 당사자간 갈등의 강도도 센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상속관련 법령이나 공증을 받아놓은 유언에 따라 유산분배를 집행해야하지만 그럴 바엔 당사자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생전증여가 한국에서 더 많다.
특히나 재벌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너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작은 돈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구조로 기업을 만들어놨다보니, 막상 유산분배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적을 뿐더러, 가족 위, 그룹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곤 보유재산, 결국은 그룹 지분 단 한 가지뿐이라 이걸 잃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뒷방 늙은이 상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자기편을 만든 뒤 승계구도를 만들어놓고 가야 뒤탈이 없음에도, 그런게 드러났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오너들이 속된 말로 죽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지키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편법증여수단이 바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이다.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척하면서 생전 증여가 가능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전상속도 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나서 남긴 재산 때문에 사망상속 이후 재산 분할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잦고 그 양상도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강제로 정리될 정도로 당사자간 갈등의 강도도 센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상속관련 법령이나 공증을 받아놓은 유언에 따라 유산분배를 집행해야하지만 그럴 바엔 당사자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생전증여가 한국에서 더 많다.
특히나 재벌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너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작은 돈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구조로 기업을 만들어놨다보니, 막상 유산분배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적을 뿐더러, 가족 위, 그룹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곤 보유재산, 결국은 그룹 지분 단 한 가지뿐이라 이걸 잃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뒷방 늙은이 상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자기편을 만든 뒤 승계구도를 만들어놓고 가야 뒤탈이 없음에도, 그런게 드러났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오너들이 속된 말로 죽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지키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편법증여수단이 바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이다.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척하면서 생전 증여가 가능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2.3. 법정상속·유언상속[편집]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이고,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상속 형태다. 유언상속의 경우 '유증' 이라고도 표현한다.[21]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되 유언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제도는 유류분[22] 제도에 의하여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가 사망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유언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23]은 상속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24]
그러나 유언제도는 유류분[22] 제도에 의하여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가 사망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유언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23]은 상속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24]
2.4. 단독상속·공동상속[편집]
혼자 받느냐, 여럿이 같이 받느냐에 대한 것인데, 과거 의용민법(일제강점기 당시 민법)상으로는 장남의 단독 상속이었으나,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
2.5. 강제상속·임의상속[편집]
강제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를 말하고, 임의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편집]
공동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평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분류로, 우리나라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버지 A와 어머니 B, 자녀 C(장남), D(차남), E(딸)가 있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A 재산의 상속은 배우자인 B의 경우 5할을 가산하여 1.5, 자녀 C, D, E에게는 1:1:1로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남편 A와 아내 B, 시어머니 C가 있고 부부 사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A의 사망시 A의 어머니 C는 1, 배우자 B는 5할이 가산된 1.5를 받는다. 다만, A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 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을 가산하는데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법원에서 100% 보장해 주기도 한다. 만약에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다가 타계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호해온 딸에게 기여도를 30% 인정한다면 법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3/7(42%)+아들 2/7(29%)+딸 2/7(29%)인데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30%(70% 中 3/7) + 아들 20%(70% 中 2/7) + 딸 50%(30% + {70% 中 2/7})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것은 기여분 제도 문서로.
즉, 아버지 A와 어머니 B, 자녀 C(장남), D(차남), E(딸)가 있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A 재산의 상속은 배우자인 B의 경우 5할을 가산하여 1.5, 자녀 C, D, E에게는 1:1:1로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남편 A와 아내 B, 시어머니 C가 있고 부부 사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A의 사망시 A의 어머니 C는 1, 배우자 B는 5할이 가산된 1.5를 받는다. 다만, A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 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을 가산하는데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법원에서 100% 보장해 주기도 한다. 만약에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다가 타계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호해온 딸에게 기여도를 30% 인정한다면 법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3/7(42%)+아들 2/7(29%)+딸 2/7(29%)인데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30%(70% 中 3/7) + 아들 20%(70% 中 2/7) + 딸 50%(30% + {70% 中 2/7})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것은 기여분 제도 문서로.
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편집]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6]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27]과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이 본위상속을 가리킨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장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장인→딸→사위의 순서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을 먼저 사망한 딸 대신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위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여기서 방계혈족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했을 때인데,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동시사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사망 추정시 ①동시사망한 사람들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딸이 상속권이 없으니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③그러므로 차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된다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결과가 동일한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 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흔히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자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순서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 사망이라는 새로운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든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28]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장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장인→딸→사위의 순서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을 먼저 사망한 딸 대신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위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여기서 방계혈족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했을 때인데,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동시사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사망 추정시 ①동시사망한 사람들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딸이 상속권이 없으니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③그러므로 차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된다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결과가 동일한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 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흔히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자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순서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 사망이라는 새로운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든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28]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3. 그 밖에[편집]
3.1. 동시사망의 추정[편집]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사고, 천재지변 모두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증명, 증거가 없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갑부 A가 외동아들 C와 여행을 갔다가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 순서에 따라 배우자 B와 A의 어머니 D(B의 시어머니)의 상속 순서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① A와 C의 사망시기를 알지 못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A의 재산은 B(1.5)와 D(1)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② 사망시기를 알았는데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은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A의 사망으로 우선 공동상속인인 B(1.5)와 C(1)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에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다시 B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재산을 B가 독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사망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의제하는 국가까지 존재할 정도다. 한국에선 민법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갑부 A가 외동아들 C와 여행을 갔다가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 순서에 따라 배우자 B와 A의 어머니 D(B의 시어머니)의 상속 순서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① A와 C의 사망시기를 알지 못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A의 재산은 B(1.5)와 D(1)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② 사망시기를 알았는데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은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A의 사망으로 우선 공동상속인인 B(1.5)와 C(1)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에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다시 B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재산을 B가 독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사망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의제하는 국가까지 존재할 정도다. 한국에선 민법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2. 유류분과 상속인 결격사유[편집]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29]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각각 우선순위가 앞서는 직계비속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30]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31]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심대한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32][33].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34] 사실 사망전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31]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심대한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32][33].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34] 사실 사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