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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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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7회 작성일 23-05-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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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것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1]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주제에 멋대로 상속재산을 가로챈 자에 대하여,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이 내 돈 내놔라고 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다.

진짜 상속인을 제쳐두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가령 부모님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자인 자녀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라 상속권자의 백부 혹은 숙부 등 상속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나서는 척 하면서 먹고 입 닦는다든가... 이미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 사생아가 인지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자식으로 인정되었을 때도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다.

2. 회복청구권자[편집]

2.1. 진정상속인[편집]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인 상속권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2.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편집]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즉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건 인지판결에 의해 인지된 자(속칭 숨겨둔 자식)이건 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상속분양수인[편집]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포괄승계인이라 한다)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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