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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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5회 작성일 23-05-11 10:21본문
1. 개요[편집]
Joint suicide | 同伴自殺
동반 자살 또는 집단 자살이라고도 부른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가족 단위로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위는 (주도자가 살아 남는다는 가정하에) 엄연하게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에 포함되는 범죄 행위이므로,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교도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살아남은 자가 주도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살해했다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동반자살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사(情死)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心中(신주)라는 단어가 해당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신주라는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 동반 자살, 집단 자살을 통틀어 신주라고 한다. 일례로 일가족 자살이라하면 一家心中(잇카신주)라고 한다.[1]
모시던 주군이 죽었을 경우 가신이 따라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순사라고 한다.
동반 자살 또는 집단 자살이라고도 부른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자살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가족 단위로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위는 (주도자가 살아 남는다는 가정하에) 엄연하게 촉탁 및 승낙에 의한 살인에 포함되는 범죄 행위이므로,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교도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살아남은 자가 주도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살해했다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랑하는 남녀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동반자살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사(情死)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心中(신주)라는 단어가 해당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신주라는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 동반 자살, 집단 자살을 통틀어 신주라고 한다. 일례로 일가족 자살이라하면 一家心中(잇카신주)라고 한다.[1]
모시던 주군이 죽었을 경우 가신이 따라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순사라고 한다.
2. 사례[편집]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동반 자살 사례를 꼽자면 1960년 4.19 혁명 때 벌어진 이기붕 일가 동반 자살이 있다. 이때 자살을 주도한 이는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이었는데 형태는 역시 자살+살인이었다. 자살을 주도한 이강석이 권총으로 아버지 이기붕과 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을 사살한 뒤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했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도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역시 숭정제가 손수 자신의 가족들을 베어죽인 후 자신도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역사 속 동반 자살 사건도 이렇게 대부분 자살과 살인이 동반되는 형태였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판 모르는 남들이 채팅이나 카페 등을 통해 서로 만나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적잖아 있으며, 종교 단체에서 행해지는 집단 자살 또한 행해지고 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도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역시 숭정제가 손수 자신의 가족들을 베어죽인 후 자신도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역사 속 동반 자살 사건도 이렇게 대부분 자살과 살인이 동반되는 형태였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판 모르는 남들이 채팅이나 카페 등을 통해 서로 만나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적잖아 있으며, 종교 단체에서 행해지는 집단 자살 또한 행해지고 있다.
3. 미수 시 처벌[편집]
자살은 살인에 비해 미수에 그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 역사의 도조 히데키 자살 미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혼자 하는 자살의 경우 한국 법에는 자살미수했다고 해서 자살시도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이야기가 다르다. 한국에는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이 있는데,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할 시 그 일행 중 자살 미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무조건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철저히 지켜지는 사법당국의 관례이며, 수없이 많은 자살 관련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연하지만 살해는 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엔 살인죄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존속살해에 준하는 처벌법은 아직 없다.
혼자 하는 자살의 경우 한국 법에는 자살미수했다고 해서 자살시도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이야기가 다르다. 한국에는 자살방조죄라는 죄명이 있는데,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할 시 그 일행 중 자살 미수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무조건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철저히 지켜지는 사법당국의 관례이며, 수없이 많은 자살 관련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연하지만 살해는 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엔 살인죄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존속살해에 준하는 처벌법은 아직 없다.
4. 살해 후 자살과의 구분[편집]
쉽게 말해, 자살할 의도가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하면 동반 자살, 자살할 의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한 후 자살하면 살해 후 자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