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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탈북민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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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5회 작성일 23-07-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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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10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2. 상세[편집]

2022년 10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1]가 1년 넘도록 집세를 내지 않아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집 안에서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백골이 드러날 정도였으며 겨울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였다.

A씨는 2002년에 탈북한 뒤 간호사로 일하다가 2010년부터 탈북민들의 심리 및 취업 상담을 돕는 전문상담사가 되었다.

이후 서울 한 복지관에서 2015년 3월까지 근무했고, 통일부 산하인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에서 2017년 12월까지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 12월부터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7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서울도시주택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2022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신변보호가 종료될 예정이었고 연장여부를 심의할 때 A씨가 연장을 거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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