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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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4회 작성일 23-07-17 17:15본문
주요사업명
1.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2.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요금 감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유선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5. 이동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7.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8.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