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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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6회 작성일 23-07-20 17:24본문
-사업목적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직업능력 및 작업환경 요구에 따라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고용서비스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천및 필요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고용,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출퇴근 비용지원, 현장평가, 직업훈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