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3회 작성일 23-07-19 17:13

본문

236022b1d7e81cc366d5f602cddbd6aaab84da4c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보호·지원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9명(‘23. 5월)

-지원내용

1.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준)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2.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3.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4.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5.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6.장례지원

 

출처:https://cdassd6500.tistory.com/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