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고용 안정망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7회 작성일 23-07-21 17:53본문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