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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고용 안정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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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47회 작성일 23-07-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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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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